대전광역시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조례

조례 공포 2026-02-13 시행 2026-02-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가정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장애인가정”이란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이고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세대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가정이 임신·출산·양육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수립 등)① 시장은 대전광역시 장애인가정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제10조의2에 따른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지원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지원 목표와 추진 방향2. 지원 사업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실태조사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애인가정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장애인복지정책, 보건의료정책 및 가족정책 등 관련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6.2.13.]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임신·출산·양육 지원)

제6조(임신·출산·양육 지원) 시장은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2. 난임 및 출산지원 <개정 2026.2.13.>3. 양육지원 사업4. 임신·출산·양육에 관한 정보제공 및 서비스 연계 사업5. 가사지원 사업 <신설 2026.2.13.>6.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6.2.13.>

제7조(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 등)

제7조(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 등)① 시장은 장애인 가정이 신체적·심리적 불편 없이 임신·출산 등에 따른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운영비2.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3. 장애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장비 구입4.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표지판 설치5.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홍보[본조신설 2026.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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