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에 관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가정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26, 2020.3.26>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장애인가정"이란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전문개정 2020.3.26]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 (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6>
제4조(차별금지)
제4조 (차별금지) 장애인가정은 임신·출산·양육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개정 2019.9.26, 2020.3.26>
제5조(계획수립 등)
제5조 (계획수립 등) 시장은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인복지정책, 보건의료정책, 가족정책 등 관련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6>
제6조(실태조사)
제6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6>② 제1항에 다른 실태조사는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임신·출산·양육 지원)
제7조 (임신·출산·양육 지원) 시장은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3.26>1.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사업2. 출산에 따른 사업3. 양육에 따른 사업4. 임신·출산·양육에 관한 정보제공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가정의 복지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시행규칙)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