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정보화 조례

조례 공포 2024-06-28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 분구 분산 정 기 준
기 계 사용료렌탈․리스월 금액×CPU시간÷월평균CPU사용시간
기 계 사용료구 매구매가격÷5÷12×CPU시간÷월평균CPU사용시간
인건비(SA, PG, OP)인건비(SA, PG, OP)6급10호 월평균보수÷30×작업일수
전산자료 입력료 (1 STROKE 당)전산자료 입력료 (1 STROKE 당)기능직공무원 10급 5호 월평균보수÷30÷80,000 STROKE
소 모 품 비소 모 품 비실비
제 잡 비제 잡 비위 전체금액의 100분의 10
여 비, 기 타여 비, 기 타실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사용료 징수기준(제9조제3항 관련)

주 : 1) 월평균CPU사용시간 = 전산기기 보유 시도의 전년도 월평균CPU시간의 평균
 ※ CPU시간은 컴퓨터의 중앙처리장치가 해당업무를 처리한 시간임.
 2) 월평균보수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월평균보수
 3) 인건비 및 전산자료입력료
 일반직 6급 10호(근속년수 10년기준)
 기능직 10급 5호(근속년수 5년기준)
 4) 기계사용료
 임대(렌탈), 리스 계약만료후 소유권이전 사용시 구매가격은 ″최초 계약당시 구입기준 가격″으로 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보화”란 국가기관 또는 대전광역시가 주체가 되어 대전광역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ㆍ보건ㆍ산업ㆍ복지 등 분야별로 정보통신기반을 구축ㆍ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삭제 2023.10.6.> [전문개정 2021.4.9.]

제3조(정보화사업 기본원칙)

제3조(정보화사업 기본원칙)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3. 시민의견 수렴·확산 등 시민과의 교류 확대4. 정보격차 해소와 삶의 질 향상5. 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제4조(정보화 계획)

제4조(정보화 계획)① 시장은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및 분야별 정보화사업 추진2.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활용3.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4. 건전한 정보문화 조성·확산 및 정보격차해소5.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은 매년 정보화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화위원회)

제5조(정보화위원회)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정보화기본계획 및 정보화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요 사항의 변경2. 정보화기본계획 및 정보화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 및 분석3. 그 밖에 정보화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실·국장과 정보화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1.4.9.>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4.9.>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⑦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화정책과장이 된다. <개정 2024.6.28.>⑧ 참석위원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8.14., 2021.4.9.>⑨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1.4.9.>

제6조(정보통합센터)

제6조(정보통합센터) 시장은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정보통합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대외협력)

제7조(대외협력) 시장은 효율적인 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및 외국의 기관·단체·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지식정보자원 관리)

제8조(지식정보자원 관리) 시장은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정보화자료 제공 및 사용료)

제9조(정보화자료 제공 및 사용료)① 시장은 법인이나 단체가 공공목적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정보화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정보화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정보화자료에 대하여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정보화자료를 제공하는 경우2.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여 정보화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제10조(정보화 교육)

제10조(정보화 교육)①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법인·단체 등에 시설‧장비‧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정보격차의 해소)

제11조(정보격차의 해소) 시장은 「대전광역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에 따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4.9.][본조 전문개정 202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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