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정보화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보화"란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ㆍ생활ㆍ산업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정보화를 추진하는 정책적 활동을 말한다.2. "주관부서"란 소관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3. "정보화부서"란 화순군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ㆍ조정ㆍ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4. "정보통신"이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수신 및 그 활용에 관련되는 기기, 기술, 서비스 및 그 밖에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한다.5.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 제품 등에 접근이 불편하고 이용ㆍ활용이 어려운 자를 말한다.6. "공간정보"란 지상ㆍ지하ㆍ수상ㆍ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이거나 인공적인 객체의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제3조(정보화시책 추진의 기본원칙)
제3조(정보화시책 추진의 기본원칙)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보화시책 수립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2. 행정능률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3. 주민의견수렴 등 군민과의 교류확대4. 정보격차 해소와 군민 삶의 질 향상5. 정보화 역기능의 예방 및 대처
제4조(정보화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정보화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국가 정보화 기본계획 및 전라남도 정보화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2. 정보화의 목표와 전략3. 분야별 정보화사업의 추진4. 정보시스템간의 연계ㆍ활용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활성화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7. 행정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8. 정보격차 해소, 인터넷 중독예방 및 해소9. 재원의 조달 및 운용10. 그 밖에 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정보화책임관)
제5조(정보화책임관)① 군수는 정보화 시책의 수립ㆍ시행과 지역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정보화책임관")을 둔다.② 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된다.③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책임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④ 정보화책임관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1. 정보화시책ㆍ사업의 종합ㆍ조정과 추진실적의 평가2. 정책ㆍ계획 등의 수립ㆍ추진 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의 연계조정3. 정보자원의 획득ㆍ배분ㆍ이용 등의 종합ㆍ조정 및 체계적 관리4.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5. 정보문화의 확산과 정보격차의 해소6.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활용7. 정보화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8. 개인정보 보호 및 행정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제6조(분야별정보화의 추진)
제6조(분야별정보화의 추진)① 군수는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군민의 편익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정보화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의거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정보화를 추진함에 있어 의견수렴, 공모전, 홍보행사(이벤트) 등을 할 수 있으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제7조(민간기관과의 협력)
제7조(민간기관과의 협력)① 군수는 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사업자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8조(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등)① 군수는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려는 때에는 다른 기관의 정보통신망을 공동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정보통신망을 상호 연동함에 있어 정보를 안전하게 유통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통합관제운영센터를 설립 및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정보화 사업의 사전협의)
제9조(정보화 사업의 사전협의)① 군수는 정보화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정보화 사업추진 절차 등 사전협의 사항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정보화 시책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주관부서는 상호연계ㆍ공동이용ㆍ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하여 정보화책임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결과를 해당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ㆍ활용)
제10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ㆍ활용)① 군수는 여러 가지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군민들이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에서 제공 중인 정보통신서비스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 및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제11조(행정정보의 제공)
제11조(행정정보의 제공)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 할 때 행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1.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2. 민간단체 등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신청할 때②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행정정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4조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 할 때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8.>1.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공용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행정정보를 제공할 때2. 정보시스템의 장애 발생 등으로 행정정보가 일반적인 처리시간보다 지연되어 제공되었을 때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④ 수수료의 산정기준에 관해서는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 12. 28.>
제12조(공간정보의 구축ㆍ활용)
제12조(공간정보의 구축ㆍ활용)① 군수는 군민이 화순군 공간정보(이하 "공간정보"라 한다)에 쉽게 접근하여 이용 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 구축과 종합적인 활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국가 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공간정보를 군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정보화 교육)
제13조(정보화 교육)① 군수는 군민과 공무원에게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능력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원활한 정보화교육 실시를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이나 교육훈련기관에 시설ㆍ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정보화 교육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ㆍ장비ㆍ예산 등을 지원 할 수 있다.④ 군수는 지역주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보화 능력향상을 위하여 경진대회 및 관련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경진대회 등에 참가한 사람과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람에게는 시상 등의 격려를 할 수 있다.
제14조(시스템 운영ㆍ관리)
제14조(시스템 운영ㆍ관리)① 군수는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운영ㆍ관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표준운영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정보자료를 통합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 데이터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정보문화의 창달)
제15조(정보문화의 창달) 군수는 정보화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주민과 공무원에게 교육ㆍ홍보 등의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6조(정보격차의 해소)
제16조(정보격차의 해소)① 군수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정보통신제품을 개발ㆍ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ㆍ보급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정보취약계층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유상이나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정보화 교육의 위탁)
제17조(정보화 교육의 위탁)① 군수는「국가정보화기본법」 제35조에 따른 정보격차해소교육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화 교육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정보격차 해소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때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정보접근 및 이용보장)
제18조(정보접근 및 이용보장)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웹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9조(정보보호)
제19조(정보보호)① 군수는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의 물리적 보안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파기 등 모든 단계의 관리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체계4. 그 밖에 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정보화책임관은 보안관리 및 정보 보호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수시로 정보화 요원을 교육하여야 한다.③ 정보화책임관은 주요 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산기 내에 사용하는 여러 가지 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개인정보보호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20조(개인정보 보호대책 수립)
제20조(개인정보 보호대책 수립) 군수는 정보화를 추진할 때 건전한 정보통신질서의 확립과 정보의 안전한 유통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1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등)
제21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등)①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방범쓰레기투기방지, 주차관리, 교통정보수집, 불법주정차단속, 재난ㆍ재해 예방, 시설물관리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ㆍ운영 등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