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5., 2009.6.5., 2015.12.31.>
제2조(시의 책무)
제2조(시의 책무)①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시장은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10.14.>③시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 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22.10.14.>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주민투표권이 있다. <개정 2009.6.5., 2015.12.31., 2022.10.14.>
제4조
제4조 삭제 <2022.10.14.>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개정 21015.12.31.>
제6조(서명요청방식)
제6조(서명요청방식)①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15.12.31.>②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서명요청권을 위임한 경우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③제2항에 따른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 요청권 위임 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제7조(서명요청기간)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 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5.12.31.>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1. 성명2. 생년월일3. 서명 연월일②청구인서명부는 자치구별로 동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통ㆍ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2.10.14.]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체류지,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덧붙일 수 있다. <개정 2009.6.5., 2015.12.31., 2022.10.14.>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①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자치구별로 열람기간·시간 및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022.9.30.>②시장은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6.5., 2015.12.31., 2022.9.30.>③제1항에 따른 열람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2015.12.31.>④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시간 및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제11조(서명보정기간)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서명보정기간은 21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5.12.31.>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설치 등)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설치 등)① 법 제12조의2에 따라 대전광역시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의 의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민투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전문개정 2022.10.14.]
제13조(위촉위원 등)
제13조(위촉위원 등)①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9.6.5., 2015.12.31., 2022.10.14.>1. 시 소속 3급 이상 공무원2.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의 대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4. 그 밖에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대하여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② 심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2.10.14.>③ 삭제 <2022.10.14.>
제14조(회의 등)
제14조(회의 등)①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 한다. <개정 2022.10.14.>②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④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과 증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⑤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12.31., 2022.10.14.>
제15조(의장의 직무)
제15조(의장의 직무)①의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12.31., 2022.10.14.>②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10.14.>[제목개정 2022.10.14.]
제16조(위원의 해촉)
제1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9.6.5., 2015.12.31.>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제17조(처리기간)
제17조(처리기간)①시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신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②시장은 법 제12조제3항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 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5.12.31.>③시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내에 해당 증명서의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제18조(투표운동의 제한)
제18조(투표운동의 제한)①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5.12.31.>②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제19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제19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12.31.>②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12.31., 2022.10.14.>③제6조제2항에 따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12.31.>④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12.31., 2022.10.14.>⑤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12.31., 2022.10.14.>⑥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12.31., 2022.10.14.>
제20조(공표방법 등)
제20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와 제10조제4항, 법 제13조제2항 및 법 제26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에 따른 공고는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 따른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개정 2009.6.5., 2015.12.31., 2022.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