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관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물품·용역·소모성 자재 및 공사(이하 “중소기업제품”이라 한다)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중소기업자의 수주 기회가 늘어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지역 공공기관 및 100명 이상 사업장에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0.5.>
제4조(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제4조(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① 시장은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수요창출을 위하여 이들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20퍼센트 이상을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으로 의무구매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내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상용화를 위하여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 지역 공공기관, 100명 이상 사업장에 우선구매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지역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홍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8.10.5.]
제5조(구매촉진)
제5조(구매촉진)① 시장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법령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지역기업 제품정보 및 발주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와 지역제품 우선구매를 위한 자료 등을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 지역 공공기관, 100명 이상 사업장에 제공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8.10.5.]
제5조의2(업무처리 매뉴얼)
제5조의2(업무처리 매뉴얼)① 시장은 관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구매 제품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업무처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업무처리 매뉴얼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마련한 업무처리 매뉴얼을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 지역 공공기관, 100명 이상 사업장에 배포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4.9.]
제6조(사업)
제6조(사업)① 시장은 관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하여 공공기관, 기업체, 법인,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10.5.>1. 중소기업제품의 유통망 구축과 홍보·판매 또는 사후관리 지원사업2. 중소기업의 전시회·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사업3. 중소기업의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사업4. 중소기업의 국외시장 개척 및 국외진출거점 확보 지원사업5. 대전우수상품 전시판매장 운영 및 홍보지원6. 지역 기업의 신상품 판로지원 사업7. 지역 기업제품 공공기관 구매상담회 지원8. 그 밖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관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기여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8조(공공구매기관협의회의 설치)
제8조(공공구매기관협의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공공구매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실적에 관한 사항2. 중소기업제품 구매증대조치 사항3. 중소기업자와 구매기관과의 이견조정에 관한 사항4. 물품의 품질보장을 위한 사항5. 기술개발제품의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18.10.5.]
제9조(협의회의 구성)
제9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기업지원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4.9., 2022.9.30., 2024.6.28.>② 당연직위원은 회계재산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4.9., 2024.6.28.>1. 중소기업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2. 관내 공공기관의 대표3. 그 밖에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7.14.>④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4.9.>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업무 담당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1.4.9.>[본조신설 2018.10.5.]
제10조(협의회의 운영 등)
제10조(협의회의 운영 등)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전문개정 2023.7.14.]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18.10.5.]
제12조(공공구매지원관리자 지정)
제12조(공공구매지원관리자 지정) 시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구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업무 또는 회계ㆍ감사업무 관련자를 공공구매지원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