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건설 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0.28., 2016.10.20.>1. “지역건설산업” 란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서 수행하는 건설업, 건설용역업 및 건설자재업을 말한다.2. “지역건설산업체” 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의 관할구역으로 하여 건설 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 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 추진하여야 한다.②시장은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을 증대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③시장은 부실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야 한다.④시장은 다른 지역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인허가, 착공전·후 및 준공 등의 과정별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지역건설산업체는 업체간 불필요한 과당경쟁을 자제하고,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①시장은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여부, 성실 설계·시공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계약 및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건설 산업 실태분석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8.>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건설 산업 실태분석 추진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건설 산업 관련 협회에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개정 2011.8.5., 2014.10.28. , 2019.4.26.>1. 지역건설산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2. 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3. 하도급의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4. 지역인력 참여에 관한 사항5. 지역업체가 확보한 건설 신기술 특허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 일시·이유 및 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 지역건설산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8.>④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후 그 결과를 분석하여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14.10.28.>
제5조의2(지역업자의 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
제5조의2(지역업자의 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①시장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나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 업자의 공동도급비율이 극대화 되도록 권장할 수 있다.②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1.8.5., 2014.10.28., 2016.10.20., 2017.7.7., 2019.4.26., 2020.10.14.>1. 지역건설 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업자의 하도급 비율을 100분의 70 이상2. 지역건설 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을 100분의 49 이상3.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건설 산업에 대하여 지역업자의 공동참여 및 직접시공비율의 확대4.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의 구매·사용 촉진5. 지역업체의 장비 사용 촉진6. 지역업체가 확보한 건설 신기술 특허 사용 촉진③제1항 및 제2항을 이행한 건설업자 및 공공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2항제3호의 경우에 해당하여 제3항에 따른 인센티브를 적용받는 민간사업 또는 지역건설산업에 대하여 지역상생발전에 관한 계획 등을 각종 위원회 개최 전에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상생발전에 관한 계획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12.30.>[본조신설 2010.1.8.]
제5조의3(분할 및 분리 발주)
제5조의3(분할 및 분리 발주)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체의 공사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할 및 분리 발주를 검토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4.18.]
제5조의4(실적공사비 적용 제한)
제5조의4(실적공사비 적용 제한) 시장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예정가격 산정시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한다.1. 실적공사비 단가적용이 표준품셈 적용보다 원가가 높게 산정되는 경우2. 표준품셈 적용이 어려운 신기술·신공법·특허 등을 포함하는 경우3. 그 밖에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본조신설 2014.4.18.]
제5조의5(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제5조의5(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시장은 추정가격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종합공사에 대하여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실시하지 아니한다.1. 공종별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2. 하자책임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3. 그 밖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제’의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본조신설 2014.4.18.]
제5조의6(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제5조의6(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①시장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철도건설국장이 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역건설산업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24.6.28.>③위원회의 회의결과는 관계 법령 등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4.10.28.]
제5조의7(하도급관계 공정성 확보)
제5조의7(하도급관계 공정성 확보)①시장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원도급자로부터 제출받은 하도급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이행 여부를 감독하여 하도급관계의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②시장은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제1항에 따라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의 심사를 통하여 공사에 필요한 실질적인 공사비가 하도급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선금과 기성금 등을 지급한 때에는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자도 하도급대금 지급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지연지급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공사부서 및 계약부서는 선금, 기성금 및 준공금 등을 시공사에 신속히 지급하여 중소업체의 자금난과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건설공사 하도급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에 대한 세부심사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에 따라 고시한 기준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조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10.28.]
제5조의8(사업기간 단축 시책)
제5조의8(사업기간 단축 시책)①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속한 행정처리, 행정절차 간소화 등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정서비스를 위하여 지역건설업체가 설계, 시공 등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주택법」 제18조에 따른 통합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6.30.]
제6조(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
제6조(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기능)
제7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2.24.>1.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촉진 및 육성에 관한 사항2.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3.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4.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구성)
제8조(구성)①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10.28.>②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당연직은 시 및 자치구 건설산업 관련 국장, 상수도사업본부장, 건설관리본부장, 대전도시공사 건설산업 관련 임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7.12.14., 2008.12.26., 2009.4.13., 2014.10.28.>1. 시·자치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2.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3. 시에 등록된 비영리 법인 및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자4. 건설 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자5. 건설산업 관련 정부투자기관 및 금융기관에서 추천하는 자6. 건설 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9조(임기)
제9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4.10.28.>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 한다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①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②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건설도로과장이 되고 서기는 지역건설산업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4.10.28.>④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실무팀)
제12조(실무팀)①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안별로 당면 현안에 맞게 실무팀을 구성·운영한다.②실무팀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자료수집과 협의회의 기능을 보조한다.③실무팀은 팀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팀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10.28.>④실무팀장은 건설업무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팀원은 시 소속 건설 산업 관련 공무원, 건설 산업 관련 협회의 임직원, 그 밖에 건설 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협의회 및 실무팀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0.28., 2015.8.14.>
제14조
제14조 삭제 <201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