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2.7, 2023.8.11.>1. “폭염”이란 일 최고체감온도가 33.0 〫 C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를 말한다.2. “도심열섬현상”이란 폭염으로 인하여 도시 중심부의 기온이 주변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3. “폭염저감조치”란 폭염 또는 도심열섬현상을 저감시키기 위한 클린포그, 에어커튼, 스마트 그늘막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와 얼음조끼, 쿨토시 등 냉방용품 지원 및 도로 물 뿌리기 작업 등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4. “폭염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다. 「대전광역시 노인공동생활가정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라. 소년ㆍ소녀가장, 한부모가족 등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마. 그 밖에 야외노동자 등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폭염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시장은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 수립)
제4조(계획 수립)① 시장은 폭염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폭염 피해 예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폭염ㆍ도심열섬현상ㆍ열대야 현황 및 전망2.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3. 폭염 및 도심열섬현상 대응 계획4. 폭염저감조치 체계적 지원 방안5. 무더위쉼터 관리 및 지원 방안6. 폭염취약계층 지원 방안7. 그 밖에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폭염 피해 예방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4조의2(실태조사)
제4조의2(실태조사)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폭염 피해 예방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무더위쉼터 정보 현행화 등 적극적으로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ㆍ단체 및 법인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8.11.]
제5조(사업)
제5조(사업)① 시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ㆍ추진할 수 있다.1. 도심열섬현상 완화 사업2. 폭염저감조치 사업3. 기상청 폭염특보 발령시 임시주거시설 운영 사업4. 무더위쉼터 확대 및 운영 지원 사업5. 폭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재난도우미 운영 지원 사업6.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냉방용품 지원 사업7. 그 밖에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확대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의2(재난도우미 운영)
제5조의2(재난도우미 운영)① 시장은 폭염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재난도우미로 위촉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통장2.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3.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및 독거노인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수행인력4.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5. 재난ㆍ복지ㆍ보건 부서 담당 공무원 중 재난도우미로 지정된 공무원6. 재난, 재해 관련 전문가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재난도우미는 기상청의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폭염취약계층을 방문하여 안부확인, 건강진단, 냉방용품 지원 등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8.11.]
제6조(무더위쉼터 지원)
제6조(무더위쉼터 지원) 시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2.24.>1. 시민이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무더위쉼터 운영시간 연장2. 무더위쉼터 운영 실태 지도ㆍ점검3. 무더위쉼터 냉방장비 수선 및 냉방용품, 식수, 비상약 등 확보4. 그 밖에 무더위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폭염취약계층 지원)
제7조(폭염취약계층 지원) 시장은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8.11.>1.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관리2. 지붕녹화, 지붕채색 등 건축물 녹화시설3. 선풍기 등 냉방용품4. 폭염취약지역 도로 물 뿌리기 작업 및 순찰 강화5. 그 밖에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치구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