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조례

조례 공포 2015-02-17 시행 2015-02-1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학교폭력 예방 사업)

제3조(학교폭력 예방 사업)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학교폭력 실태 조사2.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상담·치료 등 지원3. 학교폭력 가해학생 상담·선도 등 지원4. 학교폭력 예방 홍보·교육5.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위한 사업

제4조(사업의 위탁)

제4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제3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제5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둔다.

제6조(자문)

제6조(자문) 대전광역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할 수 있다.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대한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학교폭력 예방, 교육, 상담, 치료를 위한 기관이나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마련을 위한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학교폭력 예방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재정적 지원)

제8조(재정적 지원) 시장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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