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5-30 시행 2023-05-3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예방과 대책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지원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2.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무안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무안경찰서장과 상호 협력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예방 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관련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학교폭력예방교육)

제5조(학교폭력예방교육) ① 군수는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학교폭력예방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 외에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청소년 상담전문기관 및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등을 활용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학생신분이면서 청소년 시설에 수용보호 중이거나 대안교육을 받고 있는 청소년 또는 한시적으로 학생신분을 일탈한 청소년들에 대하여도 교육장과 협의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학교폭력예방 지원 등)

제6조(학교폭력예방 지원 등) ① 군수는 학교폭력예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요령 등에 관한 홍보자료를 발간·배포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학교폭력예방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7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학교폭력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각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무안군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학교폭력예방 대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2. 학교폭력예방과 예방교육, 치료를 위한 관련 기관 및 시설의 설치·운영 등 학교폭력예방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3. 학교폭력예방과 대책을 위한 유관 기관 및 단체 간 상호 협력 및 참여 방안4. 그 밖에 학교 폭력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역협의회 구성)

제8조(지역협의회 구성) ①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역협의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지역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과, 학교폭력 예방 업무담당과장, 교육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무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무안군 의원2. 무안교육지원청 학교폭력예방 업무 담당과장 또는 장학사3. 무안경찰서 학교폭력 예방업무 담당과장4. 학생 생활지도 5년 이상인 교원5. 학교운영위원회 활동 및 청소년활동 경험이 풍부한 학부모6.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 대표7.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청소년보호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다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군수는 지역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2. 질병, 사망, 지역협의회 회의 장기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3. 지역협의회 활동 중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 부패에 연루 되었을 때⑥ 제3항에 따라 위원을 선발할 때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무안군 양성평등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장의 임무)

제9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지역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등)

제10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지역협의회를 대표하고, 지역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지역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유관기관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학교폭력예방 업무 팀장으로 한다.⑥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위원·관계인 및 전문가에 대하여는 「무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실태조사)

제11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학교폭력예방과 대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폭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실태조사는 전문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소요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군수는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무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3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피해학생과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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