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조례

조례 공포 2024-06-28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제58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1>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대전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2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환경국장, 교통국장, 도시주택국장,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전광역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1.11., 2018.12.28., 2020.12.29., 2024.6.28.>1. 대전광역시의회의원2.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4. 환경보전 또는 국토·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환경보전 기본대책에 따르는 대전광역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환경기준에 관한 사항3. 환경오염 방지사업을 위한 사업자 비용부담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4. 대전광역시 환경상 수상대상자 심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환경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전광역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3. 01. 11>

제4조(임기)

제4조(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회의는 대전광역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② 심의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및 서기)

제7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환경정책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8.12.28., 2024.6.28.>

제8조(실비보상)

제8조(실비보상) 위원회의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8.14.>

상위법 근거

  • · 환경정책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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