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11-26 시행 2024-11-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제58조 제2항에 따라 완주군 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완주군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개정 2024.11.26>1. 완주군 환경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환경오염 대책 및 환경보전 정책에 관한 사항3. 환경 관련 현안사업 및 정책수립, 의견수렴 등에 관한 사항4.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 등을 포함하는 시설로서,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완주군민의 생활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심의·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性)이 위촉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24.11.26>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완주군 본청의 각 국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性)의 인재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완주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2. 환경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환경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기환경, 물환경, 폐기물, 토양·지하수, 자연환경 등 각 환경분야별 분과를 둘 수 있다.<신설 2024.11.26>

제4조(임기)

제4조(임기)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2. 위원이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 한 때3. 위원이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4.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활동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때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심의·자문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 관계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⑥ 제3항에도 불구하고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자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9조(정책반영)

제9조(정책반영)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 건의사항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과 여비)

제10조(수당과 여비) 군수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4.11.26>

상위법 근거

  • · 환경정책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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