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조례

조례 공포 2023-08-04 시행 2023-08-0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내에 음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사회경제적 폐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음주 폐해가 없는 생활환경에서 주민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음주청정지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사회질서와 안녕에 위협이 되는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6.10.17.>2. "청소년 클린판매점"이란 주류판매업소 중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류 판매 시 연령 확인 절차를 모범적으로 실천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않는 업소를 말한다.3. "절주"란 자신과 타인에게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인 피해를 주지 않을 주량으로 마시는 것을 말한다.

제3조(음주청정지역 지정)

제3조(음주청정지역 지정)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초질서 확립 및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음주청정지역으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6.10.17., 2023.8.4.>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의 어린이공원2. 「도로교통법」 제12조의 어린이 보호구역3.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15조의 어린이공원4.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사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5. 「주택법」제2조제14호에 따른 어린이놀이터6. 관할 구역의 버스·택시 정류소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구청장은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장소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음주청정지역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4조(청소년 클린판매점 지정)

제4조(청소년 클린판매점 지정) 구청장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대하여 청소년 클린판매점으로 지정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

제5조(건전한 음주문화 교육 및 홍보)

제5조(건전한 음주문화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청소년·대학생·직장인에게 실시하는 음주예방 또는 절주 등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위하여 자원봉사자 및 민간단체들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권장하고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제6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① 구청장은 관내에서 발행되는 잡지나 신문·방송 및 옥외광고를 포함한 모든 광고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청소년 음주나 과도한 음주를 권장·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관내에서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개최되는 문화·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를 무상 제공하거나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제7조(음주폐해로부터 보호)

제7조(음주폐해로부터 보호) 구청장은 음주폐해를 이미 경험하고 있는 주민 및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할 수 있다.1. 알코올 사용 의존자에 대한 상담 및 치료연계서비스 제공2. 알코올 사용 의존자에 의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를 위한 보호서비스 연계 등

제8조(주민의 참여)

제8조(주민의 참여) 모든 주민은 절주 등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자 활용)

제9조(자원봉사자 활용) 구청장은 절주 등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하여 적극 홍보하는 단체와 개인에게 자원봉사 단체(자)로 위촉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국민건강증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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