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09-04-10 시행 2009-04-1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나친 음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정신적·신체적·사회경제적 폐해의 예방과 건강 위험 요인의 감소,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전한 음주문화”란 구민의 올바른 음주습관이 생활화되고 음주폐해로부터 구민이 보호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2. “절주”란 자신과 타인에게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인 피해를 주지 않을 적정 주량으로 마시는 것을 말한다.3. “음주청정지역”이란 구민 자율에 의해 금주가 실천되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4. “청소년 클린판매점”이란 주류판매업소 중 자율적으로 청소년 보호를 위해 구매자·출입자의 연령 확인 등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3조(음주청정구역등 지정)

제3조(음주청정구역등 지정)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건강 보호와 안전한 환경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설치 또는 붙일 수 있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규정한 도시공원, 도시자연공원2. 학교정화구역(「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말한다).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음주청정구역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4조(청소년 클린판매점 지정)

제4조(청소년 클린판매점 지정) 구청장은 청소년을 음주폐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제2조제4호 해당하는 업소에 대하여 청소년 클린판매점으로 지정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붙일 수 있다.

제5조(주류 후원 제한)

제5조(주류 후원 제한) 구청장은 관내에서 개최되는 문화·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를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6조(절주교육 및 홍보)

제6조(절주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절주(음주 예방)교육 및 홍보를 지원하고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절주의 날을 월1회 이상 지정·운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구민의 절주(음주 예방)을 위하여 절주클리닉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주민의 참여)

제7조(주민의 참여) 모든 구민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자원봉사자 활용)

제8조(자원봉사자 활용)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와 개인을 절주 자원봉사단체(자)로 위촉할 수 있다.

제9조(이용의 제한)

제9조(이용의 제한) 구청장은 음주청정구역중 제3조제1항의 도시공원에서 음주자가 소란과 무질서한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줄 경우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해당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예산지원 등)

제10조(예산지원 등)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 환경 조성에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