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와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에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제2조(위촉)① 구청장은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3인 이내의 고문 변호사를 위촉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신력 있는 기관ㆍ단체의 추천을 받거나 공개모집방식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2.2.20, 2015.10.07., 2020.03.09.>② 위촉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구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없다. <신설 2015.10.07.>
제3조(직무)
제3조(직무)① 고문 변호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구(소속기관 포함)에 대한 법률 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사항2. 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수임에 관한사항2의2. 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그 공무원이 당사자가 된 형사사건 및 민사소송사건의 수임에 관한 사항 <신설 2020.03.09.>3. 각종 이의신청·행정심판 및 법령해석에 관한사항4. 기타 구청장이 위임하는 법률에 관한 사항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호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구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
제4조(임기)
제4조(임기)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송수행능력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실적이 저조한 고문변호사는 재위촉을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2015.10.07.>
제4조의2(해촉)
제4조의2(해촉) 구청장은 고문변호사가 임기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5.10.07.>1.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자문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는 등 자문실적이 저조한 경우3.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5조(사건실적부 비치)
제5조(사건실적부 비치) 구청장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제6조(소송비용 등)
제6조(소송비용 등)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별표 소송비용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②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매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④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중요도와 난이도,「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일반관례 등을 참작한 별도의 보수약정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5.10.07.>1. 1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집행하는 공사와 관련한 소송2.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고 구청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소송
제7조(소송의 위임)
제7조(소송의 위임) 구청장은 구 고문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할 때 소송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임하고, 수임변호사의 소송수임 편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능한 범위에서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10.07.>
제8조(정보공개)
제8조(정보공개)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구 고문변호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5.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