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규칙 공포 2024-04-26 시행 2024-04-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차량의 차종.차형.배정대상 및 내구연한

차 종차 형배 정 대 상내 구 연 한
승 용 (전 용)대형․구청장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8년간
승 용 (전 용)중형․부구청장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8년간
승 용 (의전용)대형․구 의회 의장차량의최초등록일부터 8년간
승 용 (업무용)대형․구본청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10년간
승 용 (업무용)중형․구본청 ․구의회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10년간
승 용 (업무용)소형․구본청 및 단위부서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10년간
승 용 (업무용)경형․구본청 및 단위부서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10년간
승 용 (업무용)다목적형․구본청 및 단위부서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10년간
승합용대형․구본청 및 단위부서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11년간
승합용중형․구본청 및 단위부서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10년간
승합용소형․구본청 및 단위부서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10년간
승합용경형․구본청 및 단위부서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10년간
화물용대형․구본청 및 단위부서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10년간
화물용중형․구본청 및 단위부서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10년간
화물용소형․구본청 및 단위부서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10년간
화물용경형․구본청 및 단위부서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10년간
특수용청소차․구본청 및 단위부서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9년간
특수용구급차․구본청 및 단위부서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9년간
특수용분뇨차․구본청 및 단위부서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9년간
특수용진료차․구본청 및 단위부서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9년간
특수용이동수리차․구본청 및 단위부서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9년간
특수용트럭트렉타․구본청 및 단위부서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9년간
특수용트레일러․구본청 및 단위부서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9년간
특수용렉카차․구본청 및 단위부서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9년간
특수용기타․구본청 및 단위부서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9년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차량의 차종․차형․배정대상 및 내구연한(제4조 관련)

 ※ 특수용을 제외한 차형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다.

[별표 2]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

차량정수 배정대상기관차량정수 배정대상기관기준 정수차 형 별차 형 별차 형 별
차량정수 배정대상기관차량정수 배정대상기관기준 정수대 형중 형경형․소형 ․다목적형
구 본청구 본청16대2대 (구청장전용 1대, 업무용 1대)9대 (부구청장전용 1대, 업무용 8대)5대
4급기관장 사 업 소정원 100명미만2대1대 (업무용)1대
구 의회구 의회2대1대 (의전용)1대
동 행정복지센터동 행정복지센터16대9대7대
사업별배 정 대 상․차 형 및 대 수
통근용가. 구 본청: 통근인원․통근거리․통근시간 등을 고려하여 소속공무원 정원 100명당 1대를 기준으로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나. 그 밖의 기관: 대중교통의 이용이 곤란하거나 해당 기관의 기능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업무수행용- 업무수행에 따른 수송 등 업무분야의 성격 업무량 인원 운행거리 등을 종합검토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기타사업용- 각종 설비 탑재, 지도 단속 공무원 수송 등 특수업무 분야에의 수요를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사업별배 정 대 상․차 형 및 대 수
도로사업용- 도로의 연장도로 상태교통량 및 유지보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산림 및 녹지사업용- 구 본청 등: 임야면적 2,300헥타르 이상을 기준, 중형 이하를 적정대수 배정
지방세지도용- 구 본청 등: 지방세 규모와 부과징수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중형 이하를 적정대수 배정
하수도사업용-구 본청: 하수 발생량 및 처리량 등 업무량을 감안하여 대형 이하를 적정대수 배정
각종단속용- 무허가 건물, 그린벨트 등 각종 단속지도 등의 업무량을 감안하여 중형 이하를 적정대수 배정
기 타 사 업 용- 사업용으로 현장 지도감독을 요하는 단위부서: 사업량 등 사업규모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사업별배 정 대 상․차 형 및 대 수
청소용- 구 본청 등: 오물을 직접 처리하는 기관에 대하여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배정 가. 일일 평균 관할구역 안의 총 오물배출량에서 1인당 1일 오물배출 기준량(1.8킬로그램)을 나누어 산정한 청소대상인구 10,000명당 1대(오물적재능력이 최대인 차량기준)를 배정. 다만, 지역실정상 1인당 1일 평균 오물배출량이 현저하게 많은 경우와 적재톤수가 낮은 차량을 배정하는 때에는 추가로 배정할 수 있다. 나. 청소차량은 당해 청소지역의 특수성과 수거처리의 편의 및 차량운영관리의 경제성과 능률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대형중형소형 및 압축식자동식 차량 등을 고루 배정 다. 청소차량의 차형이 고루 배분되지 아니한 단위부서는 신규 청소차량 정수배정 및 교체 승인 시 이를 조정하여 배정
기타용- 사업의 성격, 업무량 등을 종합․검토하여 적정대수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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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개정 2023.10.27.>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제6조제1항 관련)
 1. 승용차량 기준정수

 2. 승합용 차량 기준정수

3. 화물용 차량 기준정수

4. 특수용차량기준정수

[별표 3] 차량정수번호 부여방법

차 종 별차 형 별분 류 번 호
승용차량․ 대형 ․ 중형 ․ 소형 ․ 경형 ․ 다목적형가 1 가 2 가 3 가 4 가 5
승합용차량․ 대형 ․ 중형 ․ 소형 ․ 경형나 1 나 2 나 3 나 4
화물용차량․ 대형 ․ 중형 ․ 소형 ․ 경형다 1 다 2 다 3 다 4
특수용차량․ 청소차 ․ 앰브란스 ․ 분뇨차 ․ 진료차 ․ 이동수리차 ․ 급수․살수차 ․ 트럭트렉타 ․ 트레일러 ․ 렉카차 ․ 소방차 ․ 기타 특수용도로 제작된 차량라 1 라 2 라 3 라 4 라 5 라 6 라 7 라 8 라 9 라 10 라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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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개정 2012.02.27>
차 량 정 수 번 호 부 여 방 법(제8조 관련)
 1. 차종별․차형별 분류번호

2. 차량정수번호 부여방법
 ○ 대전광역시동구(동구) - 차형별 분류번호 - 차량별 일련번호
 【예 시】
 ①대전광역시 동구에서 중형승용차량을 10번째 구입코자 하는 경우
 

 ②대전광역시 동구에서 대형화물차량을 3번째 구입코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차량정수배정요청

① 차량소속 기 관② 차종③ 차형④ 차명⑤ 연식⑥ 사용 부서⑦ 요청 정수⑧정수요청구분 (신규 또는 이체)⑨차량구입비및운영비책정예산액 (천원)
( )
끝.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함끝.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함끝.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함끝.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함끝.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함끝.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함끝.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함끝.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함끝.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차종(차형)변경 승인요청

① 차량소속 기 관② 차종③ 차형④ 차명⑤ 연식⑥ 사용부서⑦ 최초등록일자 및 운행월수⑦ 최초등록일자 및 운행월수⑧ 등록번호⑨ 비 고
( )
2. 변경할 차종(차형)2. 변경할 차종(차형)2. 변경할 차종(차형)2. 변경할 차종(차형)2. 변경할 차종(차형)2. 변경할 차종(차형)2. 변경할 차종(차형)2. 변경할 차종(차형)2. 변경할 차종(차형)2. 변경할 차종(차형)
① 차량소속 기 관② 차종③ 차형④ 차명⑤ 연식⑥ 취득계획구분 (신규구입 또는 이체)⑥ 취득계획구분 (신규구입 또는 이체)⑦ 차량구입비 (신규구입 또는 이체)⑦ 차량구입비 (신규구입 또는 이체)⑧ 비 고
( )
첨부 :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세부설명서. 끝.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함첨부 :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세부설명서. 끝.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함첨부 :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세부설명서. 끝.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함첨부 :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세부설명서. 끝.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함첨부 :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세부설명서. 끝.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함첨부 :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세부설명서. 끝.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함첨부 :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세부설명서. 끝.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함첨부 :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세부설명서. 끝.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함첨부 :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세부설명서. 끝.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함첨부 :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세부설명서. 끝.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차량교체 승인요청

① 차량소속 기 관② 차종② 차종③ 차형③ 차형④ 차명④ 차명⑤ 연식⑤ 연식⑥ 사용부서⑥ 사용부서⑦ 최초등록일자 및 운행월수⑦ 최초등록일자 및 운행월수⑧ 등록번호⑧ 등록번호⑨ 비 고
( )( )
2. 교체할 차량2. 교체할 차량2. 교체할 차량2. 교체할 차량2. 교체할 차량2. 교체할 차량2. 교체할 차량2. 교체할 차량2. 교체할 차량2. 교체할 차량2. 교체할 차량2. 교체할 차량2. 교체할 차량2. 교체할 차량2. 교체할 차량2. 교체할 차량
① 차량소속 기 관① 차량소속 기 관② 차종② 차종③ 차형③ 차형④ 차명④ 차명⑤ 연식⑤ 연식⑥ 차량구입비 (신규구입 또는 이체)⑥ 차량구입비 (신규구입 또는 이체)⑦ 차량구입비 및 운영비 책정예산액⑦ 차량구입비 및 운영비 책정예산액⑧ 비 고⑧ 비 고
( )( )
첨부 : 제12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및 관계증명서류. 끝.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함첨부 : 제12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및 관계증명서류. 끝.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함첨부 : 제12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및 관계증명서류. 끝.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함첨부 : 제12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및 관계증명서류. 끝.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함첨부 : 제12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및 관계증명서류. 끝.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함첨부 : 제12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및 관계증명서류. 끝.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함첨부 : 제12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및 관계증명서류. 끝.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함첨부 : 제12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및 관계증명서류. 끝.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함첨부 : 제12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및 관계증명서류. 끝.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함첨부 : 제12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및 관계증명서류. 끝.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함첨부 : 제12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및 관계증명서류. 끝.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함첨부 : 제12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및 관계증명서류. 끝.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함첨부 : 제12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및 관계증명서류. 끝.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함첨부 : 제12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및 관계증명서류. 끝.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함첨부 : 제12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및 관계증명서류. 끝.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함첨부 : 제12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및 관계증명서류. 끝.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차량정수,차종변경,차형변경,차량교체 승인 확인서

등록할 차량등록할 차량말소등록할 차 량말소등록할 차 량
구 분차량의 표시구 분차량의 표시
차량소속기관차량소속기관
차 형차 형
차 명( )차 명( )
연 식연 식
지방세법제9조에의한 비과세대상차량구분등 록 번 호
비 고비 고
※ 유의사항 가.신규차량의 등록, 말소등록 대상차량의 말소등록을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승인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말소등록)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등록(말소등록)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가.신규차량의 등록, 말소등록 대상차량의 말소등록을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승인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말소등록)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등록(말소등록)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가.신규차량의 등록, 말소등록 대상차량의 말소등록을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승인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말소등록)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등록(말소등록)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가.신규차량의 등록, 말소등록 대상차량의 말소등록을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승인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말소등록)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등록(말소등록)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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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2.02.27>

[별지 제5호서식] 차량등록(등록말소) 보고

① 승인번호 및 일자② 차량소속 기 관③ 차 명④ 연 식⑤ 등 록 번 호⑥ 등록 또는 말소 등록 일자⑦ 비 고
첨부:1.자동차등록증 사본(등록차량의 경우) 2. 말소등록증 사본(말소등록차량의 경우). 끝.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기재함첨부:1.자동차등록증 사본(등록차량의 경우) 2. 말소등록증 사본(말소등록차량의 경우). 끝.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기재함첨부:1.자동차등록증 사본(등록차량의 경우) 2. 말소등록증 사본(말소등록차량의 경우). 끝.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기재함첨부:1.자동차등록증 사본(등록차량의 경우) 2. 말소등록증 사본(말소등록차량의 경우). 끝.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기재함첨부:1.자동차등록증 사본(등록차량의 경우) 2. 말소등록증 사본(말소등록차량의 경우). 끝.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기재함첨부:1.자동차등록증 사본(등록차량의 경우) 2. 말소등록증 사본(말소등록차량의 경우). 끝.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기재함첨부:1.자동차등록증 사본(등록차량의 경우) 2. 말소등록증 사본(말소등록차량의 경우). 끝.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기재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차량정수관리대장

일련 번호정수 번호승 인승 인차 명연 식승차정원 적재정량소속 기관용 도담당자 (인)비 고
일련 번호정수 번호문서번호일 자차 명연 식승차정원 적재정량소속 기관용 도담당자 (인)비 고
차량소속기관
정수 번호승인 구분문서번호차 종차 명연 식원동기 형 식취득 구분등록번호용 도담당자 (인)
정수 번호승인 구분승 인 일차 형규 격연 식원동기 형 식취득 구분등록일사용부서담당자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1. 차량정수번호 부여부

※ 주 : 담당자 날인은 차량정수배정확인서 발급 후 날인
2. 기관별 차량정수 등록부

※ 주 : 승인구분란 - 정수배정, 교체승인, 차종변경, 차형변경, 이체승인, 정수삭감 등으로구분기재

[별지 제7호서식] 차량배차신청서

차량배차신청서 NO.차량배차신청서 NO.담당자담당자팀 장과 장과 장결 재차량배차승인서 NO.차량배차승인서 NO.차량배차승인서 NO.차량배차승인서 NO.
차량배차신청서 NO.차량배차신청서 NO.결 재차량배차승인서 NO.차량배차승인서 NO.차량배차승인서 NO.차량배차승인서 NO.
차량배차신청서 NO.차량배차신청서 NO.결 재차량번호운 전 원
사용일시년 월 일 시 분부터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일 시 분까지배차일시년 월 일 시 분부터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일 시 분까지
행 선 지행 선 지
용 무용 무
사 용 자외 명외 명외 명외 명외 명외 명외 명사 용 자
유 류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유 류운행거리Km
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 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 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 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 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 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 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 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 과장 귀하위와 같이 배차 승인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과장 (인) 실․과장 귀하위와 같이 배차 승인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과장 (인) 실․과장 귀하위와 같이 배차 승인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과장 (인) 실․과장 귀하위와 같이 배차 승인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과장 (인) 실․과장 귀하
※ 사용하기 1일전 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 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 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 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 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 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 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 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전원은 운행종료후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운전원은 운행종료후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운전원은 운행종료후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운전원은 운행종료후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차량유류 수불대장

결 재결 재년월일수 입불 출재 고수령자인적 요
팀 장담당자년월일수 입불 출재 고수령자인적 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차 량 유 류 수 불 대 장

[별지 제9호서식] 차량운행일지

담당자담당자담당자팀 장팀 장결 재
년 월년 월일결 재
소 속소 속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전일누계KmKmKm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전량잔량전량잔량LLL
소 속소 속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전일누계KmKmKm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급 유 량급 유 량LLL
차량번호차량번호호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금일운행KmKmKm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급 유 량급 유 량LLL
차량번호차량번호호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금일운행KmKmKm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소 비 량소 비 량LLL
운 전 원운 전 원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누 계KmKmKm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소 비 량소 비 량LLL
운 전 원운 전 원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누 계KmKmKm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잔 량잔 량LLL
사 용 자사 용 자용 무용 무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시 간시 간시 간시 간시 간시 간운 행 Km운 행 Km운 행 확 인운 행 확 인
소 속성 명용 무용 무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출 발출 발출 발도 착도 착도 착운 행 Km운 행 Km운 행 확 인운 행 확 인
차량배차신청차량배차신청(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
점 검 내 용상 태비 고
1) 운행전 ① 엔진오일은 정상인가? ② 라디에타 물은 채워져 있는가? ③ 에어크리너(오일레벨)는? ④ 조정계통(계기포함) 작동은? ⑤ 타이어 공기압 및 트레이드 마모상태는? ⑥ 브레이크 및 주차브레이크 작동상태는? ⑦ 각부의 누설개소는 없는가? ⑧ 운행에 필요한 연료 및 조향장치 작동은?
2) 운행중 점검개소 ① 엔진 및 차체의 이상잡음은 없는가? ②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작동상태는?
3) 운행후 ① 타이어 공기압 및 마모상태는? ② 각부 누설개소는 없는가? ③ 케이블 및 벨트상태는? ④ 주차브레이크 작동상태는? ⑤ 정비 및 청소공구는? ⑥ 자동차문은 잘 잠겨졌는가? ⑦ 열쇠보관은?
기타 기재 사항
범례 : 양호 O 요수리 V 요교환 X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앞면〉
차 량 운 행 일 지

〈뒷면〉
 차 량 일 일 점 검 표
 점검자 (인)

[별지 제10호서식] 차량정비대장

결 재결 재월 일품 목수 량단 가금 액정비업체확 인
팀 장담당자월 일품 목수 량단 가금 액정비업체확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차 량 정 비 대 장

[별지 제11호서식] 차량정수배정검토조서)

차종별차형별차명별차량정수 배 정 일등 록등 록배치부서용 도
차종별차형별차명별차량정수 배 정 일번 호일 자배치부서용 도
출 장 업 무 명차 량 운 행차 량 운 행승 차 인 원승 차 인 원승 차 인 원비 고
출 장 업 무 명회 수거 리년 간월 간일 일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차 량 정 수 배 정 검 토 조 서
(차량교체, 차종․차형변경)
1. 일반현황
 가. 기 구 : (설치일 : . .)
 나. 정 원 : 명(기관장 직급 : 급)
 다. 위 치 : 
 라. 주요업무내용
 ○
 ○
 ○
2. 기동력 소요 판단
 가. 차량보유 대수
 

 나. 증차사유(정수이체 포함)
 ※ 작성요령
 ①기구․정원증가에 따른 증차의 경우는 최근 1년전에 비교하여 늘어난 기구․정원을 비교설명하고, 증차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재
 ②시설규모의 확장, 새로운 업무의 수임, 업무량 및 사업량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증차의 경우는 그 내용을 설명하고, 증차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재
 다. 차량교체(차종․차형변경) 사유
 ※ 작성요령
 ①차량의 내구연한 초과여부를 기재
 ②차량구입일 이후 현재까지 총운행거리를 기재(운행거리메타 사진 첨부)
 ③차량구입일 이후 현재까지 수리비 총액을 기재
 ④차량수리견적 내용을 기재(1급 자동차정비공장 수리견적서 첨부)
 ⑤사고차량의 경우는 사고일시, 사고장소 및 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경찰서장 확인서 첨부)
 ⑥차종․차형변경 및 새로이 교체하고자 하는 차량의 선택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⑦기타 참고사항
 라. 예산소요 판단
 1) 총 소요예산 : 천원
 2) 차량구입비 : 천원
 3) 운전원 인건비 : 천원(년간기준)
 4) 차량유지비 : 천원(년간기준)
 마. 기타 참고사항
 
 바. 차량운행 수요 (년간기준)
 

 ※ 사업용 차량은 상기 기재 내용에 준하여 실정에 맞게 변경 기재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8조에 따라 공용차량에 대한 정수의 책정· 배정 및 운영 등 공용차량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2.23.2012.02.27, 2015.9.1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4.26.>1. “차량정수”란 차량을 차종ㆍ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2. “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3. “의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4.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ㆍ승합차량 중 전용ㆍ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23.10.27.>5. “사업용 차량”이란 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6. “화물용 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7. “특수용 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8. “단위부서”란 차량정수를 배정받았거나 신규로 배정받고자 하는 부서를 말한다.9. “차량 총괄부서”란 차량 정수관리 및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10. “정비”란 차량을 단계적·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ㆍ시정하여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개정2012.02.27)11. “수리”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ㆍ분해하여 소재 접합이나 교환하여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 <본조 개정 2009.02.23. 2012.02.27>12.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차량을 행정업무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이하“구”라한다)가 관리·운행하는 자동차(이하 차량 이라 한다)에 적용하되, 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 <개정 2009.02.23.2012.02.27>

제4조(차량의 구분 등)

제4조(차량의 구분 등) 차량의 차종·차형·배정대상 및 내구연한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배정요청)

제5조(배정요청) 단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배정·차종변경승인·차형변경승인·차량교체승인을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1호서식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02.23.>

제6조(정수배정)

제6조(정수배정)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2에 따른 기준정수를 감안하여 단위부서 전체의 기능,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등을 종합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종변경, 차형변경 및 차량교체승인의 경우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개정 2012.02.27)② 법령의 개폐, 기구의 폐지·통합 등으로 단위부서가 소멸된 경우 차량의 정수는 소멸된 것으로 본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따로 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신설 2012.02.27)

제7조(정수배정 제한)

제7조(정수배정 제한)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또는 차량정수의 차형 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8조(정수번호 부여)

제8조(정수번호 부여)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2012.02.27)

제9조(협의)

제9조(협의) 단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원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관련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차종변경 승인)

제10조(차종변경 승인)① 단위부서가 차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2.02.27)② 제1항에 따른 차종변경은 해당 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등으로 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12.02.27)

제11조(차형변경 승인)

제11조(차형변경 승인)① 단위부서의 차형변경은 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에 한하되, 그 변경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차형변경은 해당 단위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등으로 동일한 차종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 한다.(개정 2012.02.27)

제12조(차량교체 승인)

제12조(차량교체 승인)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단위부서의 요청에 따라 신규차량으로 교체를 승인할 수 있다.1. 업무용 승용차, 중형·소형·경형 승합차, 화물자동차 : 최단운행연한 10년을 경과하거나 최단주행거리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이 경우에는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이어야 한다)한 차량2. 전용·의전용 승용차 : 최단운행연한 8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3. 대형 승합차 : 최단운행연한 11년을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4. 특수용 자동차 : 최단운행연한 9년을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의 규모를 변경하여 교체하려면 미리 차량 정수를 조정하여야 한다.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관할 경찰서장의 사고확인과 해당 차량 보험회사의 보상 확인 또는 차량정비업체의 수리사용 불가에 대한 확인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2. 최초 등록일부터 제1항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자의 검사확인이 있어야 한다)3. 정부시책 상 차량 교체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규차량 교체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2.02.27, 2015.9.15.>

제13조(정수의 직권감축 등)

제13조(정수의 직권감축 등)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정수를 배정받은 단위부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02.23.>1. 단위 부서의 기능이 폐지·축소·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2. 차량정수를 배정받은 날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2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 한 경우 <개정 2009.02.23.>3. 그 밖에 차량정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개정 2009.02.23.>

제14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제14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단위부서의 장은 구청장으로부터 차량정수를 배정 받지 아니하고는 소요예산을 계상하거나 사전에 차량을 구입할 수 없다.

제15조(양여·관리전환·기증차량 등)

제15조(양여·관리전환·기증차량 등) 단위부서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관리 전환 기타 기증할 의사가 접수될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 받아야 한다.

제16조(정수대장 정비 등)

제16조(정수대장 정비 등)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월에 차량정수 배정사항과 실제 차량구입·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차량의 등록절차)

제17조(차량의 등록절차)①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하거나 차종변경·차형 변경·차량교체승인을 한 경우에는 배정 또는 승인사실을 요청한 단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단위부서의 장은 차량의 등록 및 말소등록이 필요한 때에는 등록신청과 함께 말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단위부서의 장은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등록 또는 말소등록보고서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02.23, 2012.02.27>

제18조(차량 집중관리부서 지정)

제18조(차량 집중관리부서 지정)① 단위부서의 장은 공용차량 담당 주무부서를 집중관리 부서로 지정하여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집중관리부서는 사업의 성질상 해당 사업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제2차 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통근용 버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02.23, 2015.9.15.>

제19조(차량 관리방법)

제19조(차량 관리방법)① 단위부서가 보유하는 차량 및 운전원 등에 관한 예산 등은 집중 관리 부서에서 일괄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② 집중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에 대한 차량점검·정비·수리업무와 운전원 복무관리 그 밖의 차량 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한다. <개정 2012.02.27>③ 제18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제2차 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의 배차관리 등 운행관리만 담당한다. <개정 2009.02.23, 2012.02.27>④ 관리부서의 장은 공용차량 운행직원이 의무보험의 보장기간 및 정기검사 실시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차량 내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4.26.>⑤ 구 소유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지 못하며,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신설 2014.9.15. 개정 2016.2.17.> 다만, 전용 및 의전용 차량 등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후단 신설 2016.2.17., 개정 2024.4.26.>

제20조(배차신청·승인)

제20조(배차신청·승인)①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차량배차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일 1일 전에 차량 집중관리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차 관리부서로 지정을 받았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차신청을 받은 집중관리부서의 장은 차량배차신청사항을 종합·검토하여 지체 없이 배차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02.23,2012.02.27>

제21조(유류구입 등)

제21조(유류구입 등) 단위부서의 장은 필요시 차량용 유류 및 엘피지(이하 "유류" 라 한다)의 필요 수급물량을 기준하여 유류공급자와 유류공급가를 단가계약 또는 후불정산 계약하거나 카드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제22조(유류사용 정산)

제22조(유류사용 정산)① 배차담당공무원이 차량을 배차하는 때에는 전회 지급 유류의 소모량, 잔고량을 정산하여 유류를 지급하여야 한다.② 단위부서의 차량 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와 유류 잔고량을 기록하고, 배차당일 주행거리, 유류지급상황, 사용량 및 잔고량을 기록하여 배차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차고운영)

제23조(차고운영)① 단위부서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 내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 내에는 운전원 대기실·주차지·세차장 및 정비실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차고를 설치한 단위부서의 장은 소속 운전원 중에서 차고장 1인을 지정하여 차고내의 제반 업무를 수행토록 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고장은 차량 집중관리부서의 지휘 감독을 받아 보유차량 운행관리, 운전원 관리 등 차고내의 모든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차량 운전원은 차고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02.27>

제24조(지도·점검 등)

제24조(지도·점검 등)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단위부서의 차량 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02.23. 2012.02.27., 2024.4.26.>1. 차량정수관리·운영사항2. 차량정비관리 사항3. 차량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 여부4. 그 밖의 차량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25조(기록관리)

제25조(기록관리)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비치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02.23.>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2. 차량배차신청(승인)서(별지 제7호서식)3. 차량유류수불대장(별지 제8호서식)4. 차량운행일지(별지 제9호서식)5. 차량정비대장(별지 제10호서식)② 단위부서의 장은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식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서식 중 일부를 단위부서의 실정에 맞도록 개서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9.02.23.>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단위부서의 장은 시도행정포탈시스템의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2.02.27>

제26조(근무지침)

제26조(근무지침)① 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운전원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27조(준수사항)

제27조(준수사항) 운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9.02.23, 2012.02.27.>1. 근무 중 음주행위 <개정 2009.02.23.>2. 운전 중 흡연·식음 및 휴대폰 사용행위 <개정 2009.02.23.>3.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된 담당차를 이탈하는 행위 <개정 2009.02.23.>4. 지시 없이 담당차 이외의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개정 2009.02.23.>5. 타인에게 담당차를 운전하게 하는 행위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7. 차량열쇠를 휴대치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8.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9. 운전 중에 배차된 지역외로 변경운행하는 행위 <개정 2009.02.23.>10. 배차운행 시간 이외의 운행행위 <개정 2009.02.23.>11. 배차되지 않은 차량의 사적인 운행행위12. 유관기관 및 민간인으로부터 유류수수행위13.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만한 위치에서의 주정차 행위

제28조(주의의무)

제28조(주의의무)① 운전원은 운전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하여야 한다.② 운전원은 운행 차량의 구조·기능 등에 정통하여 운전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제29조(사고보고)

제29조(사고보고) 운전원은 운전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차고장 또는 차량 총괄부서 및 단위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02.23, 2012.02.27>1. 사고발생일시2. 사고발생장소3. 운행차량번호 및 운전원 성명4.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사고 원인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6. 피해자, 가해자 및 사상자의 인적사항7. 그 밖에 조치 및 요구사항. <개정 2012.02.27>

제29조의2(과실에 대한 책임)

제29조의2(과실에 대한 책임)① 구청장은 운전원 또는 직접운전 운행자가 차량운행 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부득이하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기차량손해담보 자기부담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사고에 고의가 없을 것2. 사고에 중대한 과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없을 것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단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른 중대한 과실 유무를 제2호에 따른 증빙서류로 확인 가능할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교통사고 확인원은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관할 경찰서장이 발행하는 교통사고 확인원2. 차량 보험회사에서 발행하는 보상 확인서 등 사고경위 및 과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③ 제2항에 따른 단위부서의 장은 운전에 고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한 경우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자치차량손해담보 자기부담금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2.31.]

제30조(안전교육 등)

제30조(안전교육 등) 단위부서의 장은 운전원에 대하여 정비기술 이나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자체교육 또는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02.27>

제31조(운전원 교류)

제31조(운전원 교류)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단위부서 소속차량 운전원에 대한 교류를 인사업무담당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제32조(차량직접운전)

제32조(차량직접운전)① 구 소속공무원(공무직을 포함한다)은 업무능률의 향상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차량을 배차 받아 직접 운행할 수 있다. 다만, 단위부서의 장은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별도의 소속직원을 지정하여 차량을 직접 운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02.23, 2018.02.26.>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은 배차된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그 책임 및 의무 등에 관하여는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02.26.>

제33조(차량점검)

제33조(차량점검)① 공용차량을 직접 운전할 운행자는 배차받은 차량의 상태 및 공구류 등을 운행 전에 반드시 점검하고 운행 후에는 원래 상태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9.02.23. 2014.9.15.>② 제1항에 따라 점검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차량배차부서 또는 차량 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 차량교체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하며, 운행 후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차량 반납 시 정비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02.23.>

제34조(차량반납)

제34조(차량반납) 직접운전 운행자는 근무시간 안에 운행한 차량을 차량담당 공무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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