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녀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모가 올바른 부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건강한 가정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모교육”이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역할에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 기술을 습득하여 부모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학습활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에게 적합한 형태의 부모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교육 확산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부모는 자녀가 올바른 생활습관 판단력, 자립심, 자제력, 사회성 등을 기를 수 있도록 자녀에게 애정을 가지고 보살피며 교육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 수립)
제4조(종합계획 수립) 구청장은 원활한 부모교육의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부모교육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부모교육의 기본방향 및 목표2. 부모교육의 사업계획 및 추진 방법3. 부모교육 사업의 기반구축4.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평가5. 부모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 방안6. 부모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부모교육 내용 및 방법)
제5조(부모교육 내용 및 방법) 부모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녀의 생애 발달 단계별 양육 방법2.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을 위한 방법3.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 교육4.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에 관한 교육5.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6조(자문위원회 운영)
제6조(자문위원회 운영)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 및 그 밖에 부모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부모교육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이하 “구의원”이라 한다)2. 부모교육 업무 관련 공무원3. 관련 기관·단체의 부모교육 관계자4. 부모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한 부모교육 관련 전문가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되, 위원장은 구의원 및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다.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해당 업무 담당팀장을 간사로 둔다.
제7조(위촉 해제)
제7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3.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으로서의 품위 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1.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부모교육 활성화 시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부모교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요청한 사항
제9조(회의)
제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부모교육의 위탁)
제10조(부모교육의 위탁)① 구청장은 부모교육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에 부모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부모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재정지원)
제11조(재정지원)① 구청장은 부모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2조(협력 체계의 구축)
제12조(협력 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부모교육의 기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부모교육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