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2. “초등학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나.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와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ㆍ특수학교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에 따른 보육시설에 한정한다)라.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른 학원에 한정한다)3. “교육시설”이란 제2호에서 규정한 시설물을 말한다.4. “통학로”란 제2호에서 규정한 초등학교 등에 다니는 어린이가 자택에 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등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① 구청장은「교통안전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②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에는 보호구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어린이 통학로의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2. 어린이 통학로의 현황3. 어린이 통학로 내의 신호기 안전표지 및 교통안전시설에 관한 사항4. 어린이 통학로 내의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5. 어린이 통학로 내에 설치된 노상주차장 및 불법 주차ㆍ정차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6. 어린이 통학로 내의 차량진입제한에 관한 사항7. 어린이 통학로 내의 CCTV 설치에 관한 사항8.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개선에 관한 사항9.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사항10. 그 밖의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3.7.7.]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3.7.7.>]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매년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에서 이동 <2023.7.7.>]
제6조(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설치ㆍ관리 등)
제6조(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설치ㆍ관리 등)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안전표지의 설치ㆍ관리2.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3. 교통안전지도 가능한 인력배치4. 그 밖에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제5조에서 이동 <2023.7.7.>]
제7조(교통안전교육)
제7조(교통안전교육)① 구청장은 교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때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과 보급을 통한 교육시설의 자체 교육2. 그 밖의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6조에서 이동 <2023.7.7.>]
제8조(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 관리)
제8조(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 관리)① 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 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주체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 설계설명서 등에 이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반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 설계설명서 등의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2. 교통안내 신호원의 배치와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3.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부속물의 설치, 정비, 유지에 관한 사항4. 공사현장 인근 초등학교장 등과의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5. 공사 중 위해요소 제거에 관한 사항6. 공사 전ㆍ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공사 시행을 어린이 통학시간 외에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3.7.7.>]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할경찰서, 관할교육지원청, 어린이 교통안전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3.7.7.>]
제10조(지원)
제10조(지원)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사고 예방활동에 필요한 각 호의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2. 어린이 통학 안전을 위한 조사, 교육 및 홍보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에서 이동 <202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