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조례 공포 2025-03-10 시행 2025-03-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어린이 통학로”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1.「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2. 제1호 외의 장소로서 군수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의 시설의 장과 협의하여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3조(군수 등의 책무)

제3조(군수 등의 책무)① 군수는 어린이 통학로에서의 보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물을 설치ㆍ개선하는 등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② 부안군민은 어린이 통학로에서의 보행안전을 위한 부안군의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수립)

제4조(기본계획수립) 군수는「교통안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부안군 교통안전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1. 어린이 통학로의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2. 어린이 통학로의 현황3. 어린이 통학로 내의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4. 어린이 통학로 내의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5.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6. 어린이 통학로 내의 차량진입제한에 관한 사항7. 어린이 통학로 내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에 관한 사항8. 그 밖의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군수는 어린이 통학로 보행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보행안전 및 도로 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제6조(어린이 안전교육)

제6조(어린이 안전교육)① 군수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부안군·도로교통공단·교통안전공단 등 교통안전교육 전문기관에서 제작ㆍ보급한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초등학교 등의 자체교육2.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7조(어린이 통학로 내 공사현장 관리)

제7조(어린이 통학로 내 공사현장 관리)① 군수는 어린이 통학로 내에서 공사를 하는 경우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시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시방서 등에 명확하게 기록하여 반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시방서 작성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2. 어린이 통학로 내의 도로부속시설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3. 어린이 통학로 내 규칙 제2조제1호 각 목의 시설의 장과의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개정 2025. 3. 10.>4.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관한 사항5. 공사 전·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교육시설, 교육지원청, 관할 경찰서, 어린이 안전 관련단체 및 지역주민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

제9조(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 군수는 초등학교 등의 장에게 어린이의 등·하교 시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구성된 등·하굣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군수는 어린이 통학로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어린이 통학 안전을 위한 조사, 교육 및 홍보2. 어린이 통학 안전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3. 어린이 통학 안전을 위한 감시 및 보호 활동4. 그 밖에 군수가 어린이 통학로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상위법 근거

  • · 도로교통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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