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6-11-14 시행 2016-11-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하다가 사망한 사람의 유족과 신체의 부상을 입은 사람의 가족에 대하여, 국가적 예우 이외에 대전광역시 동구에서 추가로 그 예우 및 지원 등을함으로써 희생한 자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구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정의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사자(義死者)"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 이라 한다)제2조 제2호에 따른 사망자 중 법 제4조에 따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3.08.02)2. "의상자(義傷者)"란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부상자 중 법 제4조에 따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3.08.02)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적용한다.1. 대전광역시 동구민(이하 “구민” 라 한다)이 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나 의상자가 된 때2. 구민이 아닌 사람이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 라 한다)지역에서 법 제3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나 의상자가 된 때3. 구민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사상자로 인정된 자.(개정 2013.08.02)

제4조(지원사업 등)

제4조(지원사업 등)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등 보호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11.14.>② 구청장은 의사자의 유족 및 의상자와 그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 할 수 있다.1. 구가 설치·관리하는 시설의 사용료 감면2. 구가 설치·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3. 보건소 진료비의 감면4. 구가 설치·관리하는 복지시설의 이용료 감면5. 그 밖에 의사자 및 의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유족과 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사업은 의사자의 유족(보상받은 자의 주민등록상에 등재된 가족)과 의상자(의상자의 주민등록상에 등재된 가족포함)를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영예의 존중)

제5조(영예의 존중) 구청장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구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할 수있다.1. 「대전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2. 구 단위 각종 행사시 우선적 초청 및 공적소개 등 예우 실시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의사자의 유족 및 의상자와 그 가족이 법 제5조에 따라 의사상자 인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의사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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