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청사건립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사건립”이란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대전광역시 동구 본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보건소, 동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을 「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른 건축, 대수선 및 리모델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동구 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청사 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재원)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2. 기금의 운용수익금3. 보조금 및 교부금4. 그 밖의 수입금
제5조(존속기한)
제5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6월 30일까지 한다. <개정 2025. 5. 15.>
제6조(기금의 용도)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사 건립 부지 매입비2. 청사 건립비 및 관련 부대경비3. 그 밖에 구청장이 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7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7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제34조에 따라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관리하여야 한다.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대전광역시 동구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개정 2020.10.07.>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금 관리·운용상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0조(기금관리 공무원의 지정)
제10조(기금관리 공무원의 지정)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소관업무 부서장2. 기금출납원: 소관업무 부서팀장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의 세입과 세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하며,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시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과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동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