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폭염피해 예방 조례

조례 공포 2019-11-11 시행 2019-11-1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폭염”이란 매우 심한 더위를 말하며, 폭염특보 등과 같이 지자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상황을 말한다.2. “폭염특보”란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폭염주의보, 경보를 말하며,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기온이 33.0 ℃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이며, 폭염경보는 일 최고기온이 35.0 ℃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를 말한다.3. “도심열섬현상”이란 폭염으로 인하여 도시 중심부의 기온이 주변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4. “폭염저감조치”란 폭염 또는 도심열섬현상을 저감시키기 위한 쿨링포그, 에어커튼, 그늘막 쉼터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와 얼음조끼, 쿨토시 등 냉방용품 지원 및 도로 살수작업 등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5. “폭염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다. 노인 단독 가구, 소년ㆍ소녀가장, 한부모가족 등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라. 그 밖에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폭염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 수립)

제4조(계획 수립) 구청장은 폭염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폭염 피해 예방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

제5조(사업)① 구청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ㆍ추진할 수 있다.1. 도심열섬현상 완화 사업2. 폭염저감조치 사업3. 기상청 폭염특보 발령시 임시주거시설 운영 사업4. 무더위쉼터 확대 및 운영 지원 사업5. 폭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재난도우미 운영 지원 사업6.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냉방용품 지원 사업7. 그 밖에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확대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6조(무더위쉼터 운영·지원)

제6조(무더위쉼터 운영·지원) 구청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추진 할 수 있다.1. 구민의 활용이 용이하도록 무더위쉼터 운영시간 연장2. 무더위쉼터 냉방장비 수선 및 냉방용품, 식수, 비상약 등 확보3. 그 밖에 무더위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폭염취약계층 보호·지원)

제7조(폭염취약계층 보호·지원) 구청장은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추진할 수 있다.1.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관리2. 지붕녹화, 지붕채색 등 건축물 녹화사업3. 선풍기 등 냉방용품4. 폭염취약지역 도로 살수작업 실시5. 그 밖에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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