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으로부터 장흥군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폭염”이란 특정 온도 이상의 매우 더운 날씨를 말한다.2. “폭염특보”란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폭염주의보 및 폭염경보를 말한다.3.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4. “폭염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9의3호의 안전취약계층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폭염으로부터 장흥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군수는 폭염으로 인한 군민의 생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폭염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① 군민은 폭염특보가 발령된 경우 군에서 제공하는 폭염행동요령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② 군민은 군의 폭염 피해 예방 시책에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제5조(종합대책 수립 등)
제5조(종합대책 수립 등)① 군수는 폭염에 따른 군민의 생명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장흥군 폭염대응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2. 폭염 현황 및 전망3.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4. 무더위쉼터의 관리 및 지원 방안5.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대책6.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7. 그 밖에 폭염대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종합대책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관계 부서의 협조)
제6조(관계 부서의 협조) 폭염 관련 부서의 장은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시 관계 부서의 협조를 요청해야 하며, 관계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제7조(폭염취약지역 예찰ㆍ관리활동)
제7조(폭염취약지역 예찰ㆍ관리활동) 군수는 기상청의 폭염 특보가 발령되면 농어촌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예찰ㆍ관리활동을 강화해야 한다.1. 재난 예보ㆍ경보 시설, 전광판 등을 활용한 폭염 정보의 신속 전파2. 마을방송시스템을 활용한 폭염 상황 및 행동요령 방송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폭염취약계층 지원)
제8조(폭염취약계층 지원) 군수는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지붕녹화, 지붕채색 등 건축물의 온도를 낮추는 사업2. 선풍기 등 냉방물품3. 온열질환자의 의료비4. 그 밖에 군수가 폭염취약 계층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폭염저감시설 지원)
제9조(폭염저감시설 지원) 군수는 폭염 피해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개분사, 자동살수시스템, 분수대 등 수경시설 설치사업2. 고정형 그늘막, 냉방물품 지원 등 폭염 저감 사업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무더위쉼터 운영ㆍ지원)
제10조(무더위쉼터 운영ㆍ지원) 군수는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 쉼터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군민이 이용하기 쉽도록 무더위쉼터 운영 시간 연장2. 냉방장비 수선 및 전기요금, 냉방 용품ㆍ식수ㆍ비상약품 등 확보3. 그 밖에 무더위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폭염 안전교육 실시)
제11조(폭염 안전교육 실시)① 군수는 폭염으로부터 군민이 스스로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지식과 기능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아동, 청소년, 농어업인, 건설현장 근로자, 노인 등을 대상으로 폭염 안전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폭염 안전교육을 전문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폭염 대응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