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0.7 제816호>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제2조 (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① 조례 제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구분에 의하여 각각 지정한다.<본항 전문개정 2009.10.7 제816호> <개정 2011.1.1., 2014.12.29., 2015.7.31, 2015.12.31., 2018.12.24. 2021.1.15., 2022.1.7., 2024.12.30., 2025. 12. 22.>1. 대전광역시 서구청(이하 “본청”이라 한다)가. 물품관리관 : 운영지원과장나. 물품운용관 : 담당관, 각 과장다. 물품출납원 : 재무업무팀장라. 분임물품출납원 : 담당관 및 각 과의 주무팀장2.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가. 물품관리관 : 사무국장나. 물품출납원 : 의정업무팀장3. 소속행정기관<개정 2015.7.31>가. 물품관리관 : 회계담당과장(과가 없는 소속행정기관은 소속행정기관의 장)<개정 2015.7.31>나. 물품출납원 : 주무과장(과가 없는 직속기관·사업소는 재무업무팀장)<개정 2014.12.29>다. 분임물품출납원 : 재무업무담당자<개정 2014.12.29>4. 동가. 물품관리관 : 동장나. 물품출납원 : 재무업무담당자<개정 2014.12.29>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 본청은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구의회·직속기관·사업소·동은 구의회·직속기관·사업소·동의 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일부개정 2009.10.7 제816호, 2025. 12. 22.>
제3조(물품매입등의 품의요구서)
제3조 (물품매입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8조에 따른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 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25. 12. 22.>
제4조(기증품조서등)
제4조 (기증품조서등) 조례 제11조에 따른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고, 기증품 수령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25. 12. 22.>
제5조(불용결정통보서)
제5조 (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16조에 따른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25. 12. 22.>
제6조(불용품폐기조서)
제6조 (불용품폐기조서) 조례 제18조에 따른 불용품 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25. 12. 22.>
제7조(공차증)
제7조 (공차증) <삭제 2009.10.7 제816호>
제8조(출납명령)
제8조 (출납명령)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해당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5. 12. 22.>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도서대출대장에 의하여 해당부서의 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개정 2025. 12. 22.>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거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출납명령 발행요건)
제9조 (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10조(물품의 청구)
제10조 (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하여 해당부서의 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22.>
제11조(물품의 교부)
제11조 (물품의 교부)① 물품관리관은 제10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③ 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제12조(소모품의 교부)
제12조 (소모품의 교부)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기타에 대하여는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우표출납부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13조(물품의 반납)
제13조 (물품의 반납)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중 사용불능 물품과 공사(수리등을 포함)후 발생품·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을 해당부서의 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22.>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영수증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22.>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사용하고 있는 물품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에 의거 해당부서의 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22.>
제14조(소관전환 및 양여)
제14조 (소관전환 및 양여)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소관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물품소관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6조에 따라 소요조회 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갈음한다.<본항 전문개정 2009.10.7 제816호, 개정 2025. 12. 22.>② 제1항에 따라 물품소관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자치행정국장의 결재를 받아 물품소관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의거 인계인수한다.<본항 전문개정 2009.10.7 제816호, 개정 2025. 12. 22.>③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처리한다.<개정 2025. 12. 22.>[제목개정 2025. 12. 22.]
제15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제15조 (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 각 호의 물품은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개정 2018.10.8.>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2. 공문, 관보, 도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3. 공유재산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을 요하는 물품
제16조(불용의 결정)
제16조(불용의 결정) 구청장은 본청 또는 구의회·소속행정기관ㆍ동의 소속직원에 대하여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본조 전문개정 2009.10.7> <개정 2011.1.1., 2015.7.31., 2022.1.7., 2024.12.30., 2025. 12. 22.>1. 본청가. 부구청장 : 단가 5천만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상의 물품 및 생산물나. 자치행정국장 : 단가 5천만원 미만의 물품 및 생산물다. 운영지원과장 : 단가 3천만원 미만의 물품 및 생산물2. 구의회·소속행정기관ㆍ동가. 구의회 사무국장·소속행정기관의 장·동장 : 단가 3천만원 미만의 물품 및 생산물<개정 2015.7.31>
제17조(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제17조 (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조례 제24조에 따른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 12. 22.>1. 물품수입및출급원장(별지 제13호서식)2. 비소모품출납 및 운용카드(별지 제14호서식)3. 삭제 <94.12.20 규칙 제343호>4. 물품관리카드등록부(별지 제16호서식)5. 삭제 <94.12.20 규칙 제343호>6. 도서대장(별지 제18호서식)
제18조(물품검수조서등)
제18조 (물품검수조서등) 조례 제28조에 따른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하고, 조례 제29조에 따른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25. 12. 22.>
제19조(외국산 물품취득전 검토조서)
제19조 (외국산 물품취득전 검토조서) <삭제 2009.10.7 제816호>
제20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
제20조 (물품출납사무의 인계) 조례 제32조에 따른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25. 12. 22.>[제목개정 2025.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