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조례 공포 2018-12-24 시행 2018-12-24 일부개정

별표

[별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실적 평가기준 및 방법

총점주민만족도 평가현장평가실적서류 평가비고
100304030
등급평 가 점 수적 용
탁 월90점 이상표창 등 인센티브 부여
우 수80점 이상 90점 미만표창 등
보 통70점 이상 80점 미만입찰참여기회 부여
미 흡60점 이상 70점 미만관리감독 강화 등
부진(미달)60점 미만영업정지, 대행계약해지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실적 평가기준 및 방법(제8조제2항 관련)
 1. 평가 방법 및 배점 
 가. 평가방법(3단계) : 주민만족도 평가, 현장평가, 실적서류 평가 
 나. 배점(총점 100점) 

 다. 평가항목
 (1) 주민만족도 평가 
 - 평가 내용 : 바른수거, 생활환경 보전, 대주민 자세, 종합만족도
 - 평가 방향 :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평가
 (2) 현장평가
 - 평가 내용 : 바른 수거, 청소서비스 종합만족도, 인력관리, 장비관리, 시설관리
 - 평가 방향 : 현장성과 정량성을 위해 수거 후의 주택 지역 및 상가지역의 청결상태, 
 수집운반차량 등의 청결성과 내실 정도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평가
 (3) 실적서류 평가
 - 평가 내용 : 민원처리, 인력관리, 장비관리, 안전관리, 시책사업의 참여정도
 - 평가 방향 : 대행업체의 인력관리, 장비관리, 안전관리, 시책사업의 참여에 대하여 증빙 서류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평가

 2. 평가결과 등급 및 적용
 ※ 동일 등급 업체가 2개 업체 이상일 경우에는 점수 순으로 등위 결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제14조제8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란 「폐기물관리법」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이하“구”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잘 공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주민만족도 평가, 현장평가, 실적서류 평가를 말한다.2.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인터넷, 전화, 우편 등 주민설문조사를 통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3. “현장평가”란 제10조제1항에 따른 현장평가단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4. “실적서류 평가”란 각종 객관적 자료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및 위반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관련 부서의 공무원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평가원칙)

제4조(평가원칙)① 평가는 객관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평가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 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는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 되어야 한다.

제5조(평가대상 및 업무)

제5조(평가대상 및 업무)① 평가대상은「폐기물관리법」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이하“평가대상업체”라 한다)로 한다.② 평가대상 업무는 평가대상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서비스와 평가대상업체 근로자에 대한 복지 대책 등을 포함한다.

제6조(평가지침)

제6조(평가지침)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 평가지침을 작성하고 평가대상업체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②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의 기본 평가 방향에 관한 사항2. 주민만족도, 현장평가, 실적서류평가 평가방법 및 배점에 관한 사항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각종 평가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평가계획)

제7조(평가계획)① 구청장은 평가대상업체의 효율적인 평가를 위하여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평가계획은 제6조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2. 평가 대상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4. 평가 범위 및 시기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8조(평가의 실시)

제8조(평가의 실시)① 구청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 연 1회 이상 주민만족도 평가, 현장평가, 실적서류 평가를 별표의 대행실적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평가가 종료된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평가대상업체에 통보하여야 하고, 평가대상업체는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9조(자료 요청 등)

제9조(자료 요청 등)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1. 평가 관련 자료 등의 제출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3. 평가 대상에 대한 현지조사 등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진술 등을 요청 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업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제10조(현장평가단 구성 등)

제10조(현장평가단 구성 등)① 구청장은 현장평가를 위하여 지역 주민, 시민단체 회원 등으로 이루어진 9명 이내의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평가결과의 정책반영)

제11조(평가결과의 정책반영) 구청장은 평가를 통해 취합된 결과를 폐기물관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등)

제12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등)① 구청장은 평가결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평가결과에서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대상업체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업체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등)

제13조(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등)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2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현장 또는 서류로 확인ㆍ점검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 점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평가대상업체의 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구청장은 이행사항의 확인ㆍ점검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완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우수업체에 대한 포상 등)

제14조(우수업체에 대한 포상 등)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의 성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포상 및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이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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