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 제13조의2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7. 5.>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서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9. 7. 5.>1. 성별영향평가 운영에 관한 사항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3. 성별영향평가 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4.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및 임기)
제3조(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주민복지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12.24., 2019. 7. 5., 2020. 12. 22., 2022.12.22., 2024. 12. 20.>1.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2.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3.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5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회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간사)
제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별영향평가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8.12.24., 2019. 7. 5.>
제7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제7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을 참석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