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성별영향평가법」제13조의2에 따라 보령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보령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성별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性認知)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4.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 및 정책개선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부시장, 행정복지국장, 기획감사실장, 가족지원과장 <개정 2020.6.30, 2022.12.20, 2024.11.11.>2. 위촉직 위원: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이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회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위원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제척 등)
제7조(위원의 제척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8조(간사)
제8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성별영향평가업무 팀장이 된다.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촉직 위원에게는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