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각종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이하 "수당"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
제2조 (수당)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당해연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수당을 지급할 수있다. 단, 시험관리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 기준액을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3. 5.22 조례 제687호>1. 필기시험문제의 출제, 선정, 편집, 채점에 종사하는 자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자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자
제3조(여비)
제3조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수 있다.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제4조 (수당지급의 제한) 제2조중 구 산하공무원이 객관식 채점원으로 종사한 때에는 수당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시행규칙)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