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2-20 시행 2026-02-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1.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2.27>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아동·여성폭력"이란 아동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유괴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하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아동·여성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제4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제4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치료를 위하여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연대의 설치)

제5조(지역연대의 설치) 구청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복합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개정 2013.11.4>

제6조(지역연대의 구성)

제6조(지역연대의 구성)① 지역연대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하고,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한다.<개정 2017.2.27>②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주민복지국장으로 한다.<개정 2013.7.22, 2017.2.27., 2018.12.24., 2020. 12. 22.>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재난 및 안전 관련 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아동·여성안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시설, 단체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 받은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13.11.4, 2017.2.27,2026. 2. 20.>1. 여성폭력 관련시설2. 아동보호 관련기관3. 청소년상담지원시설4. 가족지원시설(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5. 의료기관(병원, 약국, 보건소, 소방서 등)6. 교육기관(교육지원청, 각급 학교 등)7.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사법 관련기관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시설, 단체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지역연대의 기능)

제7조(지역연대의 기능)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13.11.4, 2017.2.27>1. 지역연대의 운영계획 수립2. 아동·여성안전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지역 내 아동·여성안전을 위한 예방교육 및 캠페인 실시4. 사건발생시 위기 아동 및 여성의 긴급구조 및 공동 대응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아동·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사업 등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지역연대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제9조(회의)① 지역연대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소속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개최한다.<개정 2017.2.27>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7.2.27>

제10조(소위원회)

제10조(소위원회)① 지역연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7.2.27>②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역연대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7.2.27>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정책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12.12.24, 2013.11.4, 2017.2.27., 2018.12.24., 2020. 12. 22.>

제12조(위원 해촉)

제12조(위원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그 임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2조의2(사례협의회)

제12조의2(사례협의회)① 아동ㆍ여성대상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관련 개별사안의 개입과 관리를 위하여 사례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사례협의회의 위원장은 지역연대의 간사가 되며 위원은 제6조제3항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서 추천하는 실무전문가로 한다.③ 사례협의회 회의는 개별사안이 발생하는 경우와 사례협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④ 사례협의회 위원장은 회의일지를 작성ㆍ보관하고 회의결과를 지역연대 정기 또는 임시회의에 보고해야 한다.<본조 신설 2013.11.4>

제13조(시행계획의 수립)

제13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2. 아동·여성폭력 예방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3. 아동·여성안전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개정 2013.11.4>4.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여성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3.11.4>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사업비의 지원)

제14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그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2.27>

제15조(관련정보의 제공)

제15조(관련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6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7.2.27>

제17조(수당 및 여비)

제17조(수당 및 여비) 지역연대 및 사례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중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11.4, 2017.2.27>

상위법 근거

  •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1조
  • ·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1조
  • ·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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