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주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7.10., 2018.12.24., 2021.7.9.>1.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의 발생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 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의 확보,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4. “고위험군”이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혈관질환자(허혈성심장질환, 심부전, 부정맥,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를 말한다.
제3조(응급의료 지원내용)
제3조(응급의료 지원내용)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7.9.>1.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3. 응급의료 홍보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7.10>
제3조의2(응급의료 지원 계획의 수립)
제3조의2(응급의료 지원 계획의 수립)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심폐소생술 교육과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계획(이하 “응급의료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응급의료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사항가. 교육 대상자 선정방법 및 교육내용나. 교육 대상자 모집에 관한 사항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선정방법 및 지원내용나.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에 관한 사항3. 응급의료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응급의료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21.7.9.]
제4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제4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설치 권장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24., 2025. 9. 30.>1. 설치 의무 대상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대상 시설2. 설치 권장 대상 : 대전광역시 서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나 그밖에 설치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전부개정 2017.7.10>
제5조(설치 및 권장)
제5조(설치 및 권장)①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설치비용 지원 시 구청장은 성능이 입증된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권장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를 24시간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25. 9. 30.>
제6조(장비관리)
제6조(장비관리) 구청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에서는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응급처치 교육)
제7조(응급처치 교육)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에게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심폐소생술 교육 대상)
제8조(심폐소생술 교육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급차 등의 운전자2.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또는 관리책임자3. 고위험군 환자 및 가족4. 그 밖에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구민[본조신설 2021.7.9.]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심폐소생술교육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2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