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2-28 시행 2025-02-2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과 피해를 입은 장애인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전확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 대상 범죄”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를 말한다.3. “장애인복지시설”이란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인 대상 범죄 신고체계 구축2.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3. 피해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 및 심리상담 지원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장애인복지시설 점검)

제5조(장애인복지시설 점검) 구청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범죄 피해 확인을 위해 연 1회 이상 장애인복지시설을 점검해야 한다.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역사회의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하여 장애인 대상 범죄 피해 예방에 관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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