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 봉사활동을 하는 사회단체를 지원함으로써 각종 재난과 사고를 예방하고 지역의 안전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대전광역시 서구가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단체를 지원대상으로 한다.1. 대전광역시 서구에 사무소를 두고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 봉사활동을 목적으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사회단체2. 최근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봉사활동 사회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인명구조 관련 봉사활동2. 수상 안전을 위한 예방활동3. 주민 안전문화의식 고취 사업4. 그 밖에 재난ㆍ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등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