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활동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9-05-02 시행 2019-05-0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제66조의4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지역의 안전문화 진흥을 위하여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활동 관련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전”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여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는 상태를 말한다.2. “안전문화활동”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3. “민간단체”란 재난ㆍ안전과 관련하여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활동하며 진천군에 주사무실을 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 사업)

제3조(지원 사업)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과 그 밖의 사고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안전문화활동 진흥 사업2. 인명구조 관련 훈련 및 사업3. 안전사고 예방 및 수습을 위한 장비 또는 물자 등의 지원4. 군민 안전문화의식 고취 사업5. 그 밖에 재난ㆍ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민간단체를 선정할 경우 심사기준, 방법, 절차, 예산규모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공정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제4조(민간단체의 요건)

제4조(민간단체의 요건) 군수가 지원하는 민간단체는 회원이 20명 이상으로 정기적으로 활동하고 자체조직 및 비상연락망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1. 민간단체로서 제3조의 지원 사업을 1년 이상 활동한 실적이 있는 단체2. 재난ㆍ안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1년 이상 활동 실적을 인정한 단체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의 지원 절차·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는 「진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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