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20 시행 2024-12-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 12. 20.>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2. “대안교육”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이나 욕구에 부합하도록 제공되는 인성 및 적성위주의 교육과 현장체험 위주의 교육, 그리고 진로교육 등을 말한다.3. “대안교육기관”이란 제2호의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서 「초·중등교육법」제4조의 규정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4. “후견인”이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책임감을 가지고 교육적 도움을 주는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그 특성에 맞는 교육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의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제5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지원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지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비영리법인·민간단체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3.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제6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의 기능은「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23. 12. 28.>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상담·교육·직업체험 및 취업·자립지원 등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홍보5.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③ 구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대안교육기관 지원)

제7조(대안교육기관 지원) 구청장은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후견인 제도 운영)

제8조(후견인 제도 운영)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방임을 예방하고 교육적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후견인 제도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4. 12. 20.]

제9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9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지원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경찰서, 청소년 지원기관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제8조에서 이동 <2024.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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