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규칙

규칙 공포 2026-03-04 시행 2026-03-0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주차요금(제5조제1항 관련)

최초 ~ 1시간 까지 (장애인 차량 2시간)면제주차 시간 이후월 정기주차
최초 ~ 1시간 까지 (장애인 차량 2시간)매 15분 기준월 정기주차
면제800원6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6. 3. 4.>
주차요금(제5조제1항 관련)
(1구획 당)

※요금 산정 시: 주차시간이 15분 미만일 때에는 이를 15분으로 한다.
※입‧출차 횟수와 상관없이 주차요금이 면제되는 주차시간은 1일 최대 1시간(장애인 차량 2시간)으로 한다.

[별표 2] 삭제<2026. 3. 4.>

〔별표 2〕 삭제 <2026. 3. 4.>

[별지 제1호서식] 정기주차 신청서

부 서 명
성 명(남․여)연 락 처
경감대상□50% □20% □10% □해당없음 (사유: )□50% □20% □10% □해당없음 (사유: )□50% □20% □10% □해당없음 (사유: )
요 일 제 제외차량□유아동승 차량 □임산부 차량 □장애인자동차 □친환경자동차 □경차 □기타□유아동승 차량 □임산부 차량 □장애인자동차 □친환경자동차 □경차 □기타□유아동승 차량 □임산부 차량 □장애인자동차 □친환경자동차 □경차 □기타
주 소
차량번호차 종 / 배기량/ CC
발급사유□ 신 규 □ 차량 교체 □ 재 발 급※ 승용차요일제 운행 차량은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합니다.※ 승용차요일제 운행 차량은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서구청사 부설주차장 월 정기주차를 위와 같이 신청하며, 구청사 부설주차장을 이용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규칙」을 준수합니다. 2. 주차구획선을 지키고 민원인 주차구역에 주차하지 않습니다. 3. 주차 시 시설물 및 타인차량손상 예방 주차를 합니다. 4. 정기주차권을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지 않습니다. 5. 퇴직,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환불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기타 구청장이 행사 등 사유로 차량을 통제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2004년 월 일 신청인 서 명(인) ※ 첨부: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른 감면대상 증빙서류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서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서구청사 부설주차장 월 정기주차를 위와 같이 신청하며, 구청사 부설주차장을 이용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규칙」을 준수합니다. 2. 주차구획선을 지키고 민원인 주차구역에 주차하지 않습니다. 3. 주차 시 시설물 및 타인차량손상 예방 주차를 합니다. 4. 정기주차권을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지 않습니다. 5. 퇴직,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환불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기타 구청장이 행사 등 사유로 차량을 통제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2004년 월 일 신청인 서 명(인) ※ 첨부: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른 감면대상 증빙서류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서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서구청사 부설주차장 월 정기주차를 위와 같이 신청하며, 구청사 부설주차장을 이용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규칙」을 준수합니다. 2. 주차구획선을 지키고 민원인 주차구역에 주차하지 않습니다. 3. 주차 시 시설물 및 타인차량손상 예방 주차를 합니다. 4. 정기주차권을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지 않습니다. 5. 퇴직,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환불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기타 구청장이 행사 등 사유로 차량을 통제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2004년 월 일 신청인 서 명(인) ※ 첨부: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른 감면대상 증빙서류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서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서구청사 부설주차장 월 정기주차를 위와 같이 신청하며, 구청사 부설주차장을 이용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규칙」을 준수합니다. 2. 주차구획선을 지키고 민원인 주차구역에 주차하지 않습니다. 3. 주차 시 시설물 및 타인차량손상 예방 주차를 합니다. 4. 정기주차권을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지 않습니다. 5. 퇴직,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환불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기타 구청장이 행사 등 사유로 차량을 통제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2004년 월 일 신청인 서 명(인) ※ 첨부: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른 감면대상 증빙서류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정기주차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정기주차차량 대장

연번부서명성 명차 종 (배기량)차 번월정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정기주차차량 대장
 200 4 년 월

[별지 제3호서식] 주차요금 환불신청서

부 서 명(전 근무부서 : )(전 근무부서 : )(전 근무부서 : )(전 근무부서 : )
성 명(남․여)전화 번호전화 번호
성 명(남․여)핸드폰번호핸드폰번호
차량번호
환급사유해지일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
환급금액₩환급금액 산정기준환급금액 산정기준환급금액 산정기준
환급금액₩(해당 월의 일수-사용일수)×1일 금액= 환급금액(해당 월의 일수-사용일수)×1일 금액= 환급금액(해당 월의 일수-사용일수)×1일 금액= 환급금액
입금계좌은 행 명 : 은행 계좌번호 : 예 금 주 : ※ 예금주와 신청인은 동일인이어야 한다.은 행 명 : 은행 계좌번호 : 예 금 주 : ※ 예금주와 신청인은 동일인이어야 한다.은 행 명 : 은행 계좌번호 : 예 금 주 : ※ 예금주와 신청인은 동일인이어야 한다.은 행 명 : 은행 계좌번호 : 예 금 주 : ※ 예금주와 신청인은 동일인이어야 한다.
「대전광역시 서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월정기주차료의 환급을 신청합니다. 2004년 월 일 신청인 (인)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서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월정기주차료의 환급을 신청합니다. 2004년 월 일 신청인 (인)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서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월정기주차료의 환급을 신청합니다. 2004년 월 일 신청인 (인)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서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월정기주차료의 환급을 신청합니다. 2004년 월 일 신청인 (인)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서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월정기주차료의 환급을 신청합니다. 2004년 월 일 신청인 (인)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주차요금 환불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주차요금 일일결산

구 분합 계합 계신용카드신용카드신용카드신용카드현 금현 금
구 분합 계합 계승인내역승인내역취소내역취소내역입금내역입금내역
구 분대수금액대수금액대수금액대수금액
일 계
누계(월)
구 분구 분대 수금 액비 고
합 계합 계
유 료소 계
유 료일 반
유 료50% 경감
유 료20% 경감
유 료10% 경감
면 제소 계
면 제등록차량
면 제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6. 3. 4.>
주차요금 일일결산
 년 월 일( 요일)
□ 주차요금 일일결산현황: 00대 / 000원
(단위: 대, 원)

□ 상세내역
(단위: 대, 원)

※ 50%경감: 장애인, 국가유공자, 경차, 친환경자동차 등
※ 20%경감: 구청장 추진 시책 참여차량(스티커 부착 필요)
※ 10%경감: 장기 기증 희망자 및 10회 이상 헌혈한 자
※ 면제: 규칙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 공휴일로 지정된 선거 당일, 장기 기증자(서류 등 소지자)

[별지 제5호서식]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등록 신청서

일 시일 시20 . . . 00시~00시20 . . . 00시~00시행사장소
부 서 명부 서 명담 당 자
연번소 속소 속성 명차량번호차량번호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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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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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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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3
24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신설 2026. 3. 4.>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등록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의 관리운영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주차관리와 교통수요시책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3. 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8. 24, 2026. 3. 6.>1. “주차장”이라 함은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청사 안에 설치된 지상주차장과 지하주차장을 말한다.2. “입주업체”라 함은 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구청사 안에 입주된 업체를 말한다.3. 삭제<2026. 3. 6.>

제3조(관리 및 운영)

제3조(관리 및 운영)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차장 관리ㆍ운영의 종합적인 계획과 조정에 관한 사항 및 업무전반에 대하여 지도 감독하며,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개정 2026. 3. 6.>

제4조(주차장 운영)

제4조(주차장 운영)① 주차장은 유료로 운영하며 운영시간은 평일 08:00~18:00까지로 한다.<개정 2022.5.30.>②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무료로 운영한다. 다만, 주차수요가 많고 주차질서 확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입을 통제하거나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주차요금)

제5조(주차요금)① 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자동차(이하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별표 1에 의한 주차요금을 징수한다.<개정 2015.8.24, 2022.5.30.>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개정 2015. 8. 24., 2021. 11. 12., 2022. 5. 30., 2026. 3. 4.>1. 민원인 등 1시간(장애인 2시간)이내 차량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용차량3.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방문하는 지방의회의원 및 국회의원 차량4. 취재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언론기관 차량5. 구 주관으로 구청사 내에서 실시하는 행사 및 회의에 참석하는 차량6. 삭제 <2021. 11. 12.>7.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시장, 자치구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8. 임산부 보호스티커를 부착한 차량9. 삭제 <2021. 11. 12.>10. 청사 유지관리 및 공사를 위해 출입하는 차량③ 제2항제5호 및 제10호 차량에 대하여는 주관부서장이 행사 2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주차관리부서장에게 주차요금 면제를 요청하여야 하며 주차관리부서장은 주차관리시스템에 주차요금 면제를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15. 8. 24., 2021. 11. 12., 2022. 5. 30., 2026. 3. 6.>④ 주차요금 경감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개정 2026. 3. 6.>

제6조(정기주차)

제6조(정기주차)① 정기주차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주차관리부서장에게 제출하여 정기주차차량으로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15.8.24>② 정기주차 대상자는 구청사 안의 상시근무자(해당공무원 및 입주업체 직원 등)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다. 다만, 주차여건의 변동 등으로 정기주차 대상자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③ 주차관리부서장은 제1항의 정기주차차량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별지 제2호서식의 정기주차차량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8.24>

제7조(주차요금 징수방법)

제7조(주차요금 징수방법)① 주차관리부서장은 출차 시 제5조에 따라 요금 감면사항 등을 확인 후 해당 주차요금을 징수한다.<개정 2015. 8. 24., 2026. 3. 6.>② 주차관리부서장은 정기주차자에 대한 주차요금을 매월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징수한다. 다만, 전출, 퇴직 등의 사유로 환불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환불신청을 하여야 하며, 환불금액은 당월 기준 잔여일수로 계산한다.<개정 2015. 8. 24, 2022. 5. 30., 2026. 3. 4.>③ 삭제<2026. 3. 6.>

제8조(주차요금 관리)

제8조(주차요금 관리)① 주차관리부서장은 당일 주차요금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일일결산하고 수납 다음 날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날이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까지 납입한다.<개정 2026. 3. 4.>② 제1항의 규정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대전광역시 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 <개정 2021.9.30., 2022.5.30.>

제9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제9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 방치한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장법」 제19조의3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22. 5. 30., 2026. 3. 4.>

제10조(손해배상책임)

제10조(손해배상책임) 주차장 이용자가 주차장 안에서 여러가지 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 등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주차관리부서장에게 즉시 신고하고 원상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2. 5. 30., 2026. 3. 4.>

제11조(주차제한)

제11조(주차제한) 주차장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차를 거부할 수 있다.<개정 2015.8.24, 2022.5.30.>1. 대형차량 등 자동차구조상 주차장 이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2.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적재한 차량3. 행사ㆍ회의 등으로 주차장이 만차된 경우4. 그 밖에 주차장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운영규정)

제12조(운영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에 주차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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