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0-06 시행 2021-10-0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유성구 구민의 건강에 대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구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하고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감염병”이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 건강에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감염병 발생 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역학조사, 감염 전파의 차단 조치 등 위기관리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감염병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

제4조(의료인의 책무)

제4조(의료인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내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 및 의료인 단체는 구청장이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ㆍ예방ㆍ관리 및 역학 조사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제5조(구민의 권리와 의무)① 구민은 구청장의 감염병 예방 관련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감염병 발생 시 역학조사, 강제처분 등에 따라야 한다.② 구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감염병 예방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2. 주요 감염병 예방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3. 전문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4.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5. 감염병 관련 정보의 의료기관 간 공유 방안 <신설 2021.10.6.>6.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1.10.6.>

제7조(감염병 예방사업)

제7조(감염병 예방사업)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2. 감염병환자의 진료 및 보호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4.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보호 <전문개정 2021.10.6.>5.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6. 감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의 평가 <신설 2021.10.6.>7. 그 밖에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사업 <개정 2021.10.6.>

제8조(교육)

제8조(교육)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감염병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손씻기 등 보건위생 기본수칙2. 병문안 시 위생수칙3. 감염병 발생 시 행동요령4. 그 밖에 감염병 예방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대상으로 제1항에 따른 감염병 예방에 관한 교육을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3.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4.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5.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제9조(역학조사)

제9조(역학조사)① 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없이 법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설치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하면 법 제29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④ 누구든지 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ㆍ방해ㆍ회피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본조신설 2021.10.6.][종전 제9조는 제12조로 이동 <2021.10.6.>]

제10조(감염병 대비 의료ㆍ방역물품의 비축)

제10조(감염병 대비 의료ㆍ방역물품의 비축) 구청장은 감염병의 확산 또는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으로 인한 재난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감염병 대비 의료 방역 물품을 비축ㆍ관리하고, 재난상황 발생 시 이를 지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10.6.][종전 제10조는 제13조로 이동 <2021.10.6.>]

제11조(감염병 예방조치)

제11조(감염병 예방조치) 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49조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10.6.][종전 제11조는 제14조로 이동 <2021.10.6.>]

제12조(감염병환자 등에 대한 지원)

제12조(감염병환자 등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법 제70조의4에 따라 감염병환자 등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긴급복지 지원(외국인 포함)2. 아이돌봄서비스3. 학교 휴교 시 결식아동 급식4. 감염병 질환에 대한 진단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5. 자가격리 중 감염병 관리에 필요한 용품6. 자가격리자ㆍ피해자ㆍ유가족ㆍ감염병 대응의료인ㆍ현장대응인력 심리지원 <전문개정 2021.10.6.>7. 자가격리자 병원이송 등 생활 지원8. 자가격리자의 시설격리 조치[본조신설 2020.5.20.][종전 제9조는 제12조로 이동 <2020.5.20.>][제9조에서 이동 <2021.10.6.>]

제13조(위기상황에 대한 지원)

제13조(위기상황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감염병의 확산 또는 해외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재난상황에 대처하고 이에 따른 피해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범위 및 보상액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0.5.20.][종전 제10조는 제13조로 이동 <2020.5.20.>][제10조에서 이동 <2021.10.6.>]

제14조(민간의료인력 경비지원)

제14조(민간의료인력 경비지원) 구청장은 감염병 진단 및 치료를 위해 민간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의료인력 지원을 요청한 경우 해당 의료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 경비 및 수당을 지원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5.20.][종전 제11조는 제14조로 이동 <2020.5.20.>][제11조에서 이동 <2021.10.6.>]

제15조(홍보)

제15조(홍보)① 구청장은 손씻기 등 감염병 예방 관련 홍보물 제작 배포, 현수막 및 배너 설치 등을 통하여 올바른 감염병 예방 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에 관한 정보를 대중매체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ㆍ관련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제9조에서 이동 <2020.5.20.>][제12조에서 이동 <2021.10.6.>]

제16조(협력체계 구축)

제1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과적인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지역의사회ㆍ의료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제10조에서 이동 <2020.5.20.>][제13조에서 이동 <2021.10.6.>]

제17조(시설지원)

제17조(시설지원) 구청장은 감염병 확산방지 및 차단을 위해 민간시설임에도 불가피하게 시설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선별진료, 격리치료 등을 위한 시설의 운영 등을 지원 할 수 있다.[제11조에서 이동 <2020.5.20.>][제14조에서 이동 <2021.10.6.>]

상위법 근거

  •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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