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성군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감염병”이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감염병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보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 대책2. 감염병 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6. 감염병에 관한 조사·연구7.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8.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9. 기후변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변동 요인에 따른 감염병 예방대책10. 그 밖에 법에서 규정한 사업 및 감염병 예방·확산 방지에 필요한 사업제4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군민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군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 군수는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감염병 예방·관리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주요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사업추진과 시행방안3. 감염병 전문인력 교육 및 감염병 위기대응역량 강화 방안4. 감염병 발생 통계·정보 관리 방안5. 감염병 관련 정보의 의료기관 간 공유 방안6. 감염병 대비 의약품ㆍ장비 등의 비축 및 관리방안7.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역학조사)
제6조(역학조사)① 군수는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법 제18조 및 제29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역학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설치하여야 한다.③ 누구든지 군수가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하는 행위
제7조(예방접종 실시 등)
제7조(예방접종 실시 등)① 군수는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임시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1.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군수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요청한 경우2. 그 밖에 군수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예방접종 업무를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 구역 안에 있는「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등)
제8조(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등)① 군수는 법 제36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환자 등을 진료하는 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염병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감염병 발생 등 긴급사항 발생 시 감염병관리기관에 진료개시 등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제9조(감염병환자 등의 입소 거부 금지)
제9조(감염병환자 등의 입소 거부 금지) 감염병관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염병환자등의 입소를 거부할 수 없다.
제10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
제10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①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제1급감염병 및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등은 감염병관리기관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② 군수는 감염병관리기관의 병상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감염병환자 등을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가 또는 의료기관 입원치료를 할 수 있다.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원치료 대상자가 아닌 사람2. 감염병환자 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1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제11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① 군수는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 제42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 의심자 등을 자가 또는 시설 강제 격리하여 역학조사·진찰 등을 할 수 있고, 그 결과 감염병환자 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동행하여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조사·진찰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12조(감염병환자 등의 입원 통지)
제12조(감염병환자 등의 입원 통지) 군수는 감염병환자 등이 제10조에 따른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원치료 대상자와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제13조(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군수는 법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건강진단을 받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감염병환자 등의 가족 또는 그 동거인2. 감염병 발생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그 지역에 출입하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3. 감염병환자 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제14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제14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군수는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법 제47조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및 지원)
제15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및 지원) 군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법 제49조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감염병 예방 교육·홍보2. 방역용품 및 방역약품 지원3. 감염병 진단검사비 및 예방접종 비용 지원4. 집단면역 형성을 위한 예방접종률 제고를 위하여 예방접종을 완료한 군민에게 보성사랑상품권, 기념품 등 인센티브 제공
제16조(소독 의무)
제16조(소독 의무) 군수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51조에 따라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협력체계 구축)
제1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유관 기관 및 지역 의료기관과 상시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