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조례 공포 2026-04-02 시행 2026-04-0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03.02, 2026.4.2.>

제2조(기능)

제2조(기능)①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 및 협의에 응한다.<개정 2012.03.02>1.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의2에 따른 주요시책의 실행계획 수립·시행 <전문개정 2017.4.14.><개정 2026.4.2.>2. 법령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자문을 요구하는 구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12.03.02.,2017.4.14.>3.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른 협의체 기능에 관한 사항 <신설 2026.4.2.>② 협의회는 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7.4.14., 2023.7.14., 2026.4.2.>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6.4.2.>③ 위원 중 건강정책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전문개정 2026.4.2.>1. 학계, 언론계 또는 보건ㆍ의약 관련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2.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강생활지원센터 협의체의 주민건강조직 구성원3. 관계공무원

제4조(임기)

제4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2.03.02.,2017.4.14.>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개정 2012.03.02.,2017.4.14.>

제5조(직무)

제5조(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2.03.02.,2017.4.14.>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 회의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개정 2012.03.02>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보고)

제7조(보고) 위원장은 협의회의 자문 및 협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2.03.02>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개정 2012.03.02>2. 품위손상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9조

제9조 삭제 <2026.4.2.>

제10조(수당 및 여비)

제10조(수당 및 여비)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03.02, 2012.05.11.,2017.4.14.>

제11조(자료의 제출 협조)

제11조(자료의 제출 협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에게 자료의 제출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2.03.02>

제12조(공청회)

제12조(공청회) 위원장은 협의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2.03.02>

상위법 근거

  • · 국민건강증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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