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7-26 시행 2024-07-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하기 좋은 도시 건설을 위한 기업유치와 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7.26.>1. “기업유치”라 함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구”라 한다) 관할구역 밖에 있는 기업을 관할구역 안으로 이전 또는 새로운 기업이 설립할 수 있도록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2. “기업지원”이라 함은 기업이전과 기업활동 촉진 등을 위하여 기존 입주 기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3.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4. “소상공인”이라 함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5. “기업관련 단체”라 함은 기업인들이 정보교류나 이익증대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제3조(다른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조례와의 관계)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24.7.26.>[제목개정 2024.7.26.]

제4조(종합계획 수립)

제4조(종합계획 수립)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경쟁력 있는 브랜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기업지원)

제5조(기업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업에게 지원할 수 있다.1. 도로ㆍ하수 등 도시기반시설의 지원2. 도시계획과 관련된 토지이용계획 등에 관한 사항3.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4. 기업 애로 및 민원 일괄처리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6조(기업관련 단체 지원)

제6조(기업관련 단체 지원)① 구청장은 건전한 기업관련 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기업관련 단체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지역경제 발전 또는 기업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세미나2. 기업인의 경쟁력 증진을 위한 행사3. 기업 간 정보공유, 네트워크 촉진 사업4. 중소기업제품의 판매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5.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본조신설 2024.7.26.]

제7조(기업지원위원회 설치 등)

제7조(기업지원위원회 설치 등)① 기업지원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업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업지원을 위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2.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경제문화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7.8., 2021.7.1., 2023.2.6., 2024.6.28.>1. 구 의회 의원2. 경제관련 단체, 금융기관, 공공기관의 대표 또는 임직원3. 변호사ㆍ회계사ㆍ세무사ㆍ변리사ㆍ지역경제 및 중소기업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자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7.26.>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일자리정책과장이 되고, 서기는 기업지원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8.08.08, 2019.03.12., 2021.7.1., 2023.2.6., 2024.7.26.>[제6조에서 이동 <2024.7.26.>][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4.7.26.>]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7조에서 이동 <2024.7.26.>][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4.7.26.>]

제9조(회의)

제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8조에서 이동 <2024.7.26.>][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7.26.>]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제9조에서 이동 <2024.7.26.>][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4.7.26.>]

제11조(우수기업 등)

제11조(우수기업 등)① 구청장은 지역일자리 창출이나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이 탁월한 기업이나 기업인(이하 “우수기업인”이라 한다)을 발굴하여 시상할 수 있다. <개정 2024.7.26.>② 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중에서 선정한다. <신설 2024.7.26.>1.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업 관련 기관에서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우수기업 포상을 받은 기업2. 고용증대, 노사협력, 대규모 투자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도가 큰 기업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인에게 이를 증명하는 인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4.7.26.>[제10조에서 이동 <2024.7.26.>][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4.7.26.>]

제12조(예우 및 지원)

제12조(예우 및 지원)① 구청장은 제11조 규정에 의한 우수기업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7.26.>1. 구 주요행사 초청2. 박람회 참가 등 마케팅 사업지원3. 선정된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홍보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② 예우 및 지원기간은 제11조제3항에 따라 인증서를 수여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개정 2024.7.26.>[제11조에서 이동 <2024.7.26.>][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4.7.26.>]

제13조(예우 및 지원 중단)

제13조(예우 및 지원 중단) 구청장은 제12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예우 및 지원을 중단 할 수 있다. <개정 2024.7.26.>1. 금융기관에서 불량기업으로 규제를 받거나 3개월 이상 휴업중이거나 폐업한기업2. 그 밖의 사화통념상 중대한 기업윤리, 사회윤리등에 위배된 행위를 한 기업[제12조에서 이동 <2024.7.26.>][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4.7.26.>]

제14조(포상금 지급 등)

제14조(포상금 지급 등) 구청장은 기업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민간인 및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제13조에서 이동 <202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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