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1-05-14 시행 2021-05-1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무장애관광”이란 관광약자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관광지로 접근·이동하거나 관광상품 및 관광서비스를 이용할 때 불편을 느끼지 않는 관광활동을 말한다.2. “관광약자”란「관광진흥법 시행령」제41조의3에 따른 관광취약계층과 장애, 노령, 영유아 동반, 임산부 등으로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민간참여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무장애관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계획의 수립)

제5조(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목표2.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한 재원 확보와 운용방안3. 그 밖에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관광약자 관광에 필요한 사항③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수립된 관광진흥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사업)

제6조(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사업) 구청장은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무장애관광에 필요한 편의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2. 무장애관광 맞춤형 관광콘텐츠 개발3.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에 관한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① 제6조에 따른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관광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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