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10-04 시행 2023-10-04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7조의3과 제47조의4에 따라 목포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무장애관광”이란 관광지, 관광상품, 관광서비스를 접근·이용·이동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은 관광활동을 말한다.2. “관광약자”란 관광취약계층과 장애, 고령, 임신, 영유아 동반 등으로 인해 관광활동을 위한 이동, 시설 이용, 정보 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3. “관광취약계층”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제41조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4.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목포시장(이하“시장”라 한다)은 무장애관광을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목포시민의 참여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무장애관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광약자를 위한 목포시 무장애관광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2.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 관광 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계획3. 제7조에 따른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사업4.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재원확보 및 효율적 운용 방안5. 그 밖에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방안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목포시 무장애관광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다만, 이 위원회를 목포시 관광진흥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사업추진 자문에 관한 사항3. 무장애관광 환경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목포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7조(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사업)

제7조(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사업) 시장은 관광약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무장애관광에 필요한 편의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2. 무장애관광에 필요한 이동편의증진 방안3.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인식확대 교육사업4.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 및 개발5. 무장애관광을 위한 음식점·숙박시설 등 관광인프라에 대한 개선 및 정비6. 무장애관광 맞춤형 관광코스 및 콘텐츠 개발7. 무장애관광 정보 확충·제공 및 홍보8.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9. 무장애관광 실태조사, 모니터링 및 평가10.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업

제8조(장애인의 관광편의 개선)

제8조(장애인의 관광편의 개선)① 시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2에 따라 장애인의 관광편의 개선을 위한 정보를 목포시 문화관광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1.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위한 관광시설 이용 및 관광지 접근 등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안내2.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위한 보조 인력의 이용 안내② 시장은 장애인이 제1항의 정보에 접근하는데 있어서 신체적 장애로 인해 방해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단체, 관광사업자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관광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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