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8., 2024.6.28.>
제2조(관리책임)
제2조(관리책임)①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②구청장은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물품출납공무원과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물품출납공무원"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0.6.>③구청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한 경우 각 실·과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06.5.12>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ㆍ물품출납공무원 및 물품운용관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5.12., 2021.10.6.>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①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 청구, 검수, 반환, 수리, 그 밖에 출납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1.5.14.>②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신설 2006.5.12>③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06.5.12., 2021.10.6.>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구청장은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5조에 따른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전단의 권한 이외에도 소유 물품관리에 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6.4.8., 2021.5.14., 2021.10.6., 2024.6.28.>1. 직속기관, 사업소 또는 동 소관 물품 : 직속기관장ㆍ사업소장ㆍ동장 <개정 2016.4.8.>2. 의회사무국 소관 물품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사무국장[전문개정 2006.5.12, 2010.07.15.] <개정 2016.4.8.>
제5조(물품의 분류)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 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21.10.6.>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21.10.6.>
제7조(연도구분)
제7조(연도구분)①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에 종료한다.②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의한다.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 수리, 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물품출납공무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 품의요구서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31., 2016.4.8., 2021.10.6.>
제9조(물품매입 요구서의 심사)
제9조(물품매입 요구서의 심사)①주관부서의 장이 제8조에 따라 물품매입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라 정수관리대상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 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하여야 한다.<개정 2006.5.12., 2016.4.8., 2021.10.6.>②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를 받지 않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 <개정 2016.4.8., 2021.10.6.>
제10조(일상경비에 의한 물품구입)
제10조(일상경비에 의한 물품구입) <개정 2006.5.12>①일상경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정한다.<개정 2006.5.12., 2021.10.6.>②제1항에 따른 물품을 매입하려는 경우에는 분임재무관이 일상경비로 교부 받아 직접 매입(수리·제조)할 수 있다.<개정 2006.5.12., 2016.4.8., 2021.10.6.>③삭제 <2006.5.12>
제11조(기증품의 취득)
제11조(기증품의 취득)①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있는 경우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물품관리관과 사전협의 후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6.8., 2021.10.6.>②주관부서의 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6.8.>③대전광역시 유성구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공무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6.6.8., 2021.10.6.>④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출납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6.5.12] <개정 2021.5.14., 2021.10.6.>
제11조의2
제11조의2삭 제 <2006.5.12>
제12조(분류전환)
제12조(분류전환)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품종 또는 품목의 분류전환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6.>
제13조(소모품으로서 정리하는 물품)
제13조(소모품으로서 정리하는 물품) 비품의 수리 또는 보충의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 및 급여하는 물품은 소모품으로서 정리할 수 있다.
제14조(물품의 가격)
제14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10.6.>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액. 다만, 상용직공으로 하여금 제작하게 한 것은 원료가격과 임금 <개정 2021.10.6.>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4.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5. 소관전환에 따른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 <개정 2021.10.6.>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지 않은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 <개정 2021.10.6.>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기록된 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개정 2021.5.14., 2021.10.6.>
제15조(잔품의 이월)
제15조(잔품의 이월) 물품출납공무원은 연도 말 현재의 물품에 대하여는 이월의 출납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 연도의 동일 품목에 이월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4., 2021.10.6.>
제16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제16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①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한 후 소요기관이 없는 때와 임산물, 축산물, 그 밖의 생산물품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따라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4.>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물품 <개정 2021.10.6.>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3. 원장비의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원장비가 없어진 경우로서 이를 새로 취득할 필요성이나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개정 2021.10.6.>4. 규격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개정 2021.10.6.>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개정 2021.10.6.>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개정 2021.10.6.>7.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서 수선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전문개정 2021.10.6.>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개정 2021.10.6.>②제1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신설 1997.03.29., 2021.5.14., 2021.10.6.>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이 필요한 물품 <개정 2021.10.6.>2. 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개정 2021.10.6.>3.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개정 2021.10.6.>4.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개정 2021.10.6.>5. 그 밖에 내용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개정 2021.5.14., 2021.10.6.>③제1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1997.03.29, 2021.10.6.>1. 대전광역시(자치구 포함)와 정부 각부처, 서울특별시 및 다른 광역시ㆍ도에 소요조회는 단위당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기준)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개정 2021.10.6.>2. 대전광역시(자치구 포함)에 소요조회는 단위당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기준)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개정 2021.10.6.>[제목개정 2021.10.6.]
제17조(불용품의 매각)
제17조(불용품의 매각)①제16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4., 2021.10.6.>1. 매각대금이 매각에 드는 비용을 보상하면 남는 금액이 없을 때 <개정 2021.10.6.>2. 매수인이 없을 때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제1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하였을 때는 물품출납공무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6.>③물품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4.>1. 매각총량2. 2명 이상 물품의 총량 <개정 2021.5.14.>3. 동일물품의 총량4. 동일품명, 동일규격단위의 총량④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의 예정가격은 영 제78조제4항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10.6.>⑤ 제1항의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개정 2021.10.6.>⑥재무관은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물품매각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4.8., 2021.10.6.>⑦불용품의 매각처분은 연 2회(4월, 9월) 이상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매각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21.5.14., 2021.10.6>
제18조(불용품의 폐기)
제18조(불용품의 폐기)①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규칙이 정하는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처분은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불용품폐기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제19조(보관의 구분)
제19조(보관의 구분)①물품은 보관상 이를 재고품·공용품의 2종으로 구분한다.②공용품 중 각자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제20조(보관)
제20조(보관)①재고품은 물품출납공무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6.5.12., 2021.10.6.>②제1항의 전용품은 그 전용자가 발령된 때부터 보관책임을 진다.
제21조(일시보관)
제21조(일시보관)①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 또는 직속기관장·사업소장·동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또는 그 밖의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 <개정 2006.5.12., 2016.4.8., 2021.10.6.>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개정 2006.5.12>
제22조(물품의 분실·훼손보고)
제22조(물품의 분실·훼손보고)①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분실·훼손한 때에는 즉시 그 사유를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자의 보관물품으로서 분임물품출납공무원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일 때에는 그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경유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2., 2021.5.14., 2021.10.6.>②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5.12., 2021.10.6.>③물품출납공무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잃어버리거나·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5.12., 2021.5.14., 2021.10.6.>④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공무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5.12., 2021.10.6.>[제목개정 2021.5.14.]
제23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제23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①구청장은 제22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관 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1. 물품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한다. <개정 2021.5.14.>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예에 의한다.②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의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24조(물품출납공무원의 장부)
제24조(물품출납공무원의 장부)①물품출납공무원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1994.12.31., 2021.10.6.>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3. 물품카드등록부4. 도서대장②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장부 중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소모품대장, 도서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3.01.06., 2021.10.6., 2024.6.28.>③제1항에 따른 장부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21.10.6.>④제1항에 따라 비치하는 장부 중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처리로 장부비치를 갈음한다. <개정 2021.10.6.>[제목개정 2021.10.6.]
제25조(장부의 작성)
제25조(장부의 작성)① 비품관계 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년도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 구분을 명백히 하여 구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6.5.12, 2021.10.6.>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작성은 전산입력 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신설 2006.5.12>[제목개정 2006.5.12.]
제26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제26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물품관리관·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6.5.12., 2021.10.6.>
제27조(물품출납사무의 검사)
제27조(물품출납사무의 검사) 삭제 <2016.4.8.>
제28조(검사자의 지정 및 입회)
제28조(검사자의 지정 및 입회) 검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공무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이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6.4.8.] <개정 2016.4.8., 2021.10.6.>
제29조(물품검사서)
제29조(물품검사서)①검사원이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고 1통을 해당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구청장 또는 직속기관장·사업소장·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5.12., 2016.4.8., 2021.10.6.>②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해당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6.>
제30조
제30조 삭제 <2006.5.12>
제31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
제31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 물품출납공무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는 발령일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6.>
제32조(인계의 절차)
제32조(인계의 절차) 제31조에 따라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전일로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년월일을 적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6.>
제33조(다른 직원에 따른 인계)
제33조(다른 직원에 따른 인계) 물품출납공무원이 사망이나 그 밖의 사고로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구청장 또는 직속기관장·사업소장·동장에게 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6.5.12., 2016.4.8., 2021.10.6.>[제목개정 2021.10.6.]
제34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제34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물품출납공무원은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그 소관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6.>
제35조(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제35조(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구청장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2조에 따라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회계연도별 결산서(구 홈페이지)등을 통하여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10.6.][종전 제35조는 제36조로 이동 <2021.10.6.>]
제36조(무상대부)
제36조(무상대부)① 구청장은 영 제75조제4호에 따라 유성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중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에 대하여 유성구 소유의 물품을 토요일 또는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성구의 공휴일을 말한다)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대부물품의 종류, 대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4.6.28.]
제37조(시행규칙)
제37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6.5.12][제36조에서 이동 <2024.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