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소 수가 조례

조례 공포 2025-05-15 시행 2025-05-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수수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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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소의 수수료 및 진료비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4., 2018.8.24., 2023.11.10., 2025.5.15.>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① 진료수가는「국민건강보험법」제45조 및 제46조에 따른 진료수가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7.4.14.>② 다음 각 호의 수수료 및 진료비는 별표와 같다.1. 진단서 및 제증명 발급2. 유료검사3. 유료접종③ 제2항에 따른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 검진 및 병리검사)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제3조(타 법령에 따른 수가)

제3조(타 법령에 따른 수가) 「의료급여법」등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개정 2017.4.14.>

제4조(수수료 및 진료비 감면)

제4조(수수료 및 진료비 감면)① 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로 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수수료 및 진료비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② 삭제 <2023.11.10.>③ 제1항에 따라 수수료 및 진료비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8.24., 2023.11.10., 2025.5.15.>1.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2. 감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진료3. 방문진료 및 이동진료4. 후천성 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자의 검사 및 치료5. 국가, 대전광역시 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시 의료지원6. 국가(독립) 유공자와 유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한 국가보훈등록증 소지자) <개정 2023.11.10.>7.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개정 2019.6.28., 2023.11.10.>8. 「대전광역시 유성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로서 장기기증등록증을 소지한 자의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신설 2011.10.28., 개정 2023.11.10.>9.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 경로우대자의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신설 2023.11.10.>10. 「대전광역시 유성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11. 그 밖에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 <개정 2017.4.14., 2023.11.10.>[제목개정 2023.11.10.]

제5조(납부)

제5조(납부) 수수료 및 진료비는 당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제6조(추징)

제6조(추징) 허위사실에 의하여 수수료 및 진료비를 감면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 · 식품위생분야종사자의건강진단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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