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조례 공포 2024-06-28 시행 2024-08-0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지원하여 중증장애인들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증장애인”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법 제2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단체 중 법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3. “우선구매 대상물품”이란 제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수립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계획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및 기관)

제3조(적용범위 및 기관)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하여야 하는 기관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 본청, 보건소, 사업소, 동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를 말한다.

제4조(책무)

제4조(책무)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우선구매 촉진 계획의 수립)

제5조(우선구매 촉진 계획의 수립)① 제3조의 우선구매 적용 대상기관 장은 매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우선구매 촉진 계획은 우선구매 물품 및 구매목표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구매촉진)

제6조(구매촉진)① 구매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②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물품 등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4.6.28.>

제7조(각종 지원)

제7조(각종 지원) 구청장은 관내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1. 중증장애인의 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한 시설·장비 등 기능 보강사업2. 중증장애인의 산·학 협력과 기술지도 사업3.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유통·판매 지원을 위한 홍보·마케팅 지원사업 등

제8조(구매증진 협조 등)

제8조(구매증진 협조 등) 구청장은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구매증대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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