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7-14 시행 2025-07-1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

접수번호제 호
신청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 소
출 생 아 인적사항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출 생 아 인적사항부 또는 모 와의 관계부 또는 모 와의 관계의 자녀 □첫째, □둘째, □셋째아 이상의 자녀 □첫째, □둘째, □셋째아 이상의 자녀 □첫째, □둘째, □셋째아 이상의 자녀 □첫째, □둘째, □셋째아 이상의 자녀 □첫째, □둘째, □셋째아 이상의 자녀 □첫째, □둘째, □셋째아 이상
주 소
전화번호자 택이동전화이동전화이동전화
지급계좌성 명출산자와의 관계출산자와의 관계출산자와의 관계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계좌번호계좌번호
지급계좌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출산장려금 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신생아와의 관계 :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출산장려금 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신생아와의 관계 :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출산장려금 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신생아와의 관계 :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출산장려금 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신생아와의 관계 :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출산장려금 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신생아와의 관계 :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출산장려금 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신생아와의 관계 :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출산장려금 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신생아와의 관계 :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출산장려금 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신생아와의 관계 :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출산장려금 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신생아와의 관계 :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출산장려금 지원과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 등 인적사항의 확인을 위한 정보조회에 동의합니다.(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대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서류를 신청인(보호자)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출산장려금 지원과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 등 인적사항의 확인을 위한 정보조회에 동의합니다.(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대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서류를 신청인(보호자)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출산장려금 지원과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 등 인적사항의 확인을 위한 정보조회에 동의합니다.(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대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서류를 신청인(보호자)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출산장려금 지원과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 등 인적사항의 확인을 위한 정보조회에 동의합니다.(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대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서류를 신청인(보호자)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출산장려금 지원과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 등 인적사항의 확인을 위한 정보조회에 동의합니다.(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대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서류를 신청인(보호자)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출산장려금 지원과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 등 인적사항의 확인을 위한 정보조회에 동의합니다.(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대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서류를 신청인(보호자)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출산장려금 지원과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 등 인적사항의 확인을 위한 정보조회에 동의합니다.(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대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서류를 신청인(보호자)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출산장려금 지원과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 등 인적사항의 확인을 위한 정보조회에 동의합니다.(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대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서류를 신청인(보호자)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출산장려금 지원과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 등 인적사항의 확인을 위한 정보조회에 동의합니다.(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대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서류를 신청인(보호자)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확인사항신청인신청인성 명생년월일
확인사항신청인신청인주 소
확인사항신청인신청인관내거주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확인사항출생아출생아성 명생년월일
확인사항출생아출생아출생순위자녀 중 째자녀 중 째자녀 중 째
확인사항지원여부지원여부결정( ) 미결정( )결정( ) 미결정( )결정( ) 미결정( )결정( ) 미결정( )
확 인 자확 인 자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제4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출산장려금 지급관리 대장

연번신생아 또는 영아의 부모 또는 보호자신생아 또는 영아의 부모 또는 보호자신생아 또는 영아의 부모 또는 보호자신생아 또는 영아신생아 또는 영아신생아 또는 영아접수일지급일확인 (서명또는인)환수사유 및 일자
연번성명생년월일주 소성명생년 월일성별접수일지급일확인 (서명또는인)환수사유 및 일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출산장려금 지급관리 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출산율 저하로 인한 노동력 감소와 인구 노령화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미만의 아이를 말한다.2. “영아”란 출생 후 1년 미만의 아이를 말한다.3. “출산기념품”이란 신생아 출산을 축하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19.11.15., 2022.04.15.>4. “출산장려금”이란 신생아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ㆍ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9.11.15.>5. “신청인”이란 자녀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및 제3조제3항의 보호자를 말한다. <신설 2019.11.15.>

제3조(지원 대상 등)

제3조(지원 대상 등)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이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출산기념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1.15., 2022.04.15.>② 제1항의 지원 외에 출산장려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은 출생하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신청일까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9.11.15., 2021.3.26., 2022.04.15.>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에는 신생아 또는 영아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그 신생아 또는 영아를 양육하는 보호자를 포함한다.

제4조(지원 신청)

제4조(지원 신청)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은 출생신고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고, 타 지역에서 출생신고하여 통보된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나 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지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03.12.>② 제1항의 신청기간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③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원 신청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서식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한다.1.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11.15.>2. 「임신ㆍ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의 별지 제1호서식

제5조(지원방법 및 절차)

제5조(지원방법 및 절차)① 동장과 민원여권과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이 있을 경우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출산기념품을 즉시 지원하고, 제4조제3항의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8., 2019.11.15., 2022.04.15.>1. 영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2. 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기간3.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② 동장과 민원여권과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한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자 명단을 그 다음 달 5일까지 사회돌봄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8., 2019.11.15., 2020.7.8., 2023.2.6., 2024.6.28.>③ 제5조제2항의 경우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원 대상자 명단을 송부 받은 달의 말일까지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11.15.>

제6조(출산장려 사회분위기 조성)

제6조(출산장려 사회분위기 조성) 구청장은 출산율 향상과 출산 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기관ㆍ단체 등 지원)

제7조(기관ㆍ단체 등 지원) 구청장은 저출산 대응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7.14.>1. 임산부, 예비부모 등을 위한 태교음악회2. 임신출산 육아교실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환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장려금 지급관리 대장에 환수사유와 일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1.15.]

상위법 근거

  • · 건강가정기본법제1조
  •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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