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9-26 시행 2025-09-2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접수번호제 호제 호
보 호 자부부생년월일생년월일
보 호 자모모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생 아 인적사항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생 아 인적사항보호자와 관 계보호자와 관 계보호자와 관 계의 자녀 □ 첫째 □ 둘째 □ 셋째이상의 자녀 □ 첫째 □ 둘째 □ 셋째이상의 자녀 □ 첫째 □ 둘째 □ 셋째이상의 자녀 □ 첫째 □ 둘째 □ 셋째이상의 자녀 □ 첫째 □ 둘째 □ 셋째이상의 자녀 □ 첫째 □ 둘째 □ 셋째이상의 자녀 □ 첫째 □ 둘째 □ 셋째이상의 자녀 □ 첫째 □ 둘째 □ 셋째이상의 자녀 □ 첫째 □ 둘째 □ 셋째이상의 자녀 □ 첫째 □ 둘째 □ 셋째이상의 자녀 □ 첫째 □ 둘째 □ 셋째이상
주 소서울특별시 종로구 동 번지 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 번지 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 번지 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 번지 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 번지 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 번지 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 번지 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 번지 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 번지 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 번지 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 번지 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 번지 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 번지 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 번지 호( )
전화번호자 택자 택이동전화이동전화
입금계좌은행명은행명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예금주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출산양육지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신생아와의 관계 :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년 월 일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출산양육지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신생아와의 관계 :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년 월 일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출산양육지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신생아와의 관계 :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년 월 일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출산양육지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신생아와의 관계 :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년 월 일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출산양육지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신생아와의 관계 :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년 월 일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출산양육지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신생아와의 관계 :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년 월 일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출산양육지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신생아와의 관계 :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년 월 일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출산양육지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신생아와의 관계 :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년 월 일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출산양육지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신생아와의 관계 :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년 월 일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출산양육지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신생아와의 관계 :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년 월 일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출산양육지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신생아와의 관계 :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년 월 일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출산양육지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신생아와의 관계 :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년 월 일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출산양육지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신생아와의 관계 :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년 월 일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출산양육지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신생아와의 관계 :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년 월 일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출산양육지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신생아와의 관계 :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년 월 일 종로구청장 귀하
첨부서류직장이동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한다) 1부직장이동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한다) 1부직장이동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한다) 1부직장이동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한다) 1부직장이동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한다) 1부직장이동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한다) 1부직장이동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한다) 1부직장이동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한다) 1부직장이동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한다) 1부직장이동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한다) 1부직장이동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한다) 1부직장이동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한다) 1부직장이동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한다) 1부직장이동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한다) 1부
【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 확인】【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 확인】【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 확인】【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 확인】【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 확인】【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 확인】【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 확인】【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 확인】【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 확인】【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 확인】【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 확인】【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 확인】【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 확인】【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 확인】【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 확인】
시내거주 기간확인시내거주 기간확인부부부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시내거주 기간확인시내거주 기간확인모모모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시내거주 기간확인시내거주 기간확인신생아신생아신생아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주민등록담당 확인(경유)주민등록담당 확인(경유)소속직명직명성명(서명)(서명)
민원확인자민원확인자소속직명직명성명(서명)(서명)
연 번신생아의 부모 또는 보호자신생아의 부모 또는 보호자신생아의 부모 또는 보호자신생아의 부모 또는 보호자신 생 아신 생 아출 생 신고일지원신청 접수일구 청 송부일
연 번주 소 (전화번호)성 명생년월일거주기간 확인여부성 명생년월일출 생 신고일지원신청 접수일구 청 송부일
접수번호제 호제 호
보 호 자부부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보 호 자모모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생 아 인적사항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생 아 인적사항보호자와 관 계보호자와 관 계보호자와 관 계보호자와 관 계의 자녀 □ 셋째 □ 넷째이상의 자녀 □ 셋째 □ 넷째이상의 자녀 □ 셋째 □ 넷째이상의 자녀 □ 셋째 □ 넷째이상의 자녀 □ 셋째 □ 넷째이상의 자녀 □ 셋째 □ 넷째이상의 자녀 □ 셋째 □ 넷째이상의 자녀 □ 셋째 □ 넷째이상의 자녀 □ 셋째 □ 넷째이상의 자녀 □ 셋째 □ 넷째이상
주 소서울특별시 종로구 동 번지 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 번지 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 번지 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 번지 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 번지 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 번지 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 번지 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 번지 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 번지 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 번지 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 번지 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 번지 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 번지 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 번지 호( )
전화번호자 택자 택이동전화이동전화이동전화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출산장려 건강보험료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신생아와의 관계 :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년 월 일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출산장려 건강보험료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신생아와의 관계 :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년 월 일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출산장려 건강보험료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신생아와의 관계 :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년 월 일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출산장려 건강보험료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신생아와의 관계 :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년 월 일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출산장려 건강보험료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신생아와의 관계 :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년 월 일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출산장려 건강보험료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신생아와의 관계 :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년 월 일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출산장려 건강보험료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신생아와의 관계 :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년 월 일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출산장려 건강보험료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신생아와의 관계 :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년 월 일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출산장려 건강보험료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신생아와의 관계 :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년 월 일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출산장려 건강보험료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신생아와의 관계 :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년 월 일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출산장려 건강보험료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신생아와의 관계 :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년 월 일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출산장려 건강보험료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신생아와의 관계 :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년 월 일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출산장려 건강보험료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신생아와의 관계 :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년 월 일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출산장려 건강보험료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신생아와의 관계 :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년 월 일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출산장려 건강보험료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신생아와의 관계 :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년 월 일 종로구청장 귀하
【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
【출산장려 건강보험료 지원대상 확인】【출산장려 건강보험료 지원대상 확인】【출산장려 건강보험료 지원대상 확인】【출산장려 건강보험료 지원대상 확인】【출산장려 건강보험료 지원대상 확인】【출산장려 건강보험료 지원대상 확인】【출산장려 건강보험료 지원대상 확인】【출산장려 건강보험료 지원대상 확인】【출산장려 건강보험료 지원대상 확인】【출산장려 건강보험료 지원대상 확인】【출산장려 건강보험료 지원대상 확인】【출산장려 건강보험료 지원대상 확인】【출산장려 건강보험료 지원대상 확인】【출산장려 건강보험료 지원대상 확인】【출산장려 건강보험료 지원대상 확인】
확인사항확인사항보호자보호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확인사항확인사항보호자보호자주 소주 소
확인사항확인사항신생아신생아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확인사항확인사항신생아신생아출생순위출생순위자녀 중 째자녀 중 째자녀 중 째자녀 중 째자녀 중 째자녀 중 째자녀 중 째자녀 중 째자녀 중 째
주민등록담당 확인(경유)주민등록담당 확인(경유)소속직명성명(서명)(서명)
민원 확인자민원 확인자소속직명성명(서명)(서명)
연 번신생아의 부모 또는 보호자신생아의 부모 또는 보호자신생아의 부모 또는 보호자신 생 아신 생 아신 생 아출 생 신고일지원신청 접수일구 청 송부일
연 번주 소 (전화번호)성 명생년월일성 명주민등록 번 호출생순위출 생 신고일지원신청 접수일구 청 송부일
연번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출생자출생자출 생 신고일지 원 신청일수령인 (서명 또는 인)
연번주 소 (전화번호)성 명생년월일관계성 명생년월일출 생 신고일지 원 신청일수령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신청서

 ※ 동 주민센터 주민등록담당이 거주기간 확인 후 본인서명 또는 날인
 ※ 신생아가 쌍생아 이상인 경우 각각 신청서 작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4.9.26.>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신청 현황
 ( 동)

[별지 제3호서식]<삭제 2014.9.26.>
[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09.6.12, 개정 2014.9.26.>
출산장려 건강보험료 지원신청서

※ 동 주민센터 주민등록담당이 거주기간 확인 후 본인서명 또는 날인
※ 신생아가 쌍생아 이상인 경우 각각 신청서 작성
[별지 제5호서식] <신설 2009.6.12, 개정 2014.9.26.>
출산장려 건강보험료 지원신청 현황
 ( 동)

[별지 제6호서식] <삭제 2014.9.26.>
[별지 제7호서식] 
출산축하용품 수령부 ( 동)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의 출산율 저하와 인구 노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임산부와 신생아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출산양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6.12, 2016.09.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09.30.>1.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개정 2016.09.30., 2025. 9. 26.>2. “영아" 란 출생 후 1년 미만의 아이를 말한다. <개정 2016.09.30.>3.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신설 2009.6.12., 2025.9.26.>4. “출산양육지원금”이란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영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6.09.30., 2018.5.25.>5. "출산장려 건강보험료”란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협약 체결한 업체의 보험에 가입하여 지원하는 보험료를 말한다.<신설 2009.6.12.><개정 2016.09.30., 2017.12.29.>[제목개정 2017.12.29.]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①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0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 다만,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구에 10개월 미만 거주하고 있는 경우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기간이 10개월이 지나면 지원대상이 된다.<본문 개정 및 후단 신설 2009.6.12., 2017.12.29., 2018.5.25.>② 출산장려 건강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자는 부 또는 모와 함께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이상의 영유아로 하되, 부 또는 모의 거주기간은 제1항을 준용한다. <신설 2009.6.12., 2017.12.29., 2018.5.25.><개정 2025. 9. 26.>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구로 전출할 경우 지원을 중단한다.<신설 2009.6.12., 2017.12.29.>④ 출산축하용품 지원대상자는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 다만 대상 영아는 지원대상자와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신설 2017.12.29., 2018.5.25.>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영아가 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자와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로 한다.<개정 2017.12.29., 2018.5.25.>

제3조의2(고위험 임산부의 지원)

제3조의2(고위험 임산부의 지원)① 구청장은 신청일 현재 종로구에 10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고위험 임산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가사도우미를 지원할 수 있다.② 고위험 임산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신 중인 사람으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절대안정 및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산부인과 전문의의 소견이 있어야 한다.1. 유산, 조산, 사산, 거대아를 출산한 경력이 있는 임산부2. 유전질환 등 가족력이 있는 임산부3. 고혈압, 당뇨병, 갑상선질환, 심장병, 신장병, 자가면역질환 등의 질환자로서 절대안정을 요하는 임산부4. 저체중이거나 비만한 임산부5. 그 밖에 산전검사 이상 소견이 있는 임산부③ 제1항에 따른 고위험 임산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0.12.18.]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① 출산양육지원금 지원기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첫째아이 30만원, 둘째아이 100만원, 셋째아이부터는 150만원을 지원하며, 쌍생아 이상일 경우에는 영아별로 지원한다.<개정 2009.6.12., 2017.12.29., 2018.5.25.>② 보험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1명당 월 3만원 이내로 5년 동안 지원한다.<신설 2009.6.12.><개정 2016.09.30.>③ 출산축하용품은 예산의 범위에서 물품 또는 육아용품 교환권으로 한 차례 지원한다. 다만,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신설 2017.12.29.>

제5조(지원신청 등)

제5조(지원신청 등)① 출산양육지원금 및 보험료 지원신청인(이하“신청인”이라 한다)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제3조제5항의 경우에는 신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신청인이 된다.<개정 2009.6.12., 2018.5.25.>② 거주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은 출생신고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신청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출산장려 건강보험료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고 한다)와 구비서류를 신청인에게 안내하여 신청하도록 하여야 하며, 신청인은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예규 제48호)의 서식 제1호로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9.6.12., 2016.09.30., 2017.12.29.>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12.29.>1. 신청서 각 1부 <개정 2009.6.12>2. 예금통장 사본 1부3. 제3조제5항의 경우에는 재직증명 등 입증서류 <개정 2018.5.25.>④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부터 1년 이내에 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제3조제1항에 따른 신청인의 구 거주기간이 10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기한을 10개월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개정 2009.10.1,후단 신설 2009.6.12., 2017.12.29.>⑤ 보험료 지원대상자의 지원 신청에 대해서는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09.10.1.>⑥ 출산축하용품 지원대상자는 출생 후 1년 이내에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은 별지 제7호서식에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으로 갈음한다.<신설 2017.12.29.>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영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2. 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기간3.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개정 2017.12.29.>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제3조에 따른 출산양육지원금 및 보험료 지원대상자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 내용을 다음달 5일까지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6.12., 2017.12.29.>③ 구청장은 제2항의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개정 2009.6.12>1. 출산양육지원금은 신청서를 송부 받은 달의 15일까지 예금통장에 입금한다.<신설 2009.6.12>2. 보험료는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회사에 지급한다.<신설 2009.6.12>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입금조치하거나 보험가입한 경우에는 즉시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 컴퓨터통신 및 팩스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개정 2009.6.12., 2017.12.29.>⑤ 제4조제3항에 따른 출산축하용품은 지원대상자가 신청할 경우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17.12.29.>

제7조(환수조치 및 지원자격 상실)

제7조(환수조치 및 지원자격 상실)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양육지원금을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제목 개정 2009.6.12., 2017.12.29.>② <삭제 2014.9.26.>③ 구청장은 제3조제3항에 따른 보험료 지원자격 상실자에 대해서는 즉시 지원을 중단하고 보험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신설 2009.6.12., 2018.5.25.>

제8조(관리)

제8조(관리)① 동장은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1.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신청 현황(별지 제2호서식)2. 출산장려 건강보험료 지원신청 현황(별지 제5호서식)3. 출산축하용품 수령부(별지 제7호서식)② 제1항의 대장은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6.12., 2014.9.26., 2017.12.29.]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출산장려 및 저출산 대책 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할 수 있다.1. 셋 이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정 중 모범가정2. 가족친화 우수기업3. 그 밖에 출산장려 및 저출산 대책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 및 법인[본조신설 2017.12.29.]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09.30., 2017.12.29.>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