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보상 조례

조례 공포 2025-05-15 시행 2025-05-15 일부개정

별표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한 보상기준

부 과 처 분 금 액보 상 금
가. 1백만원 미만3만원
나. 1백만원 이상 ∼ 5백만원 미만5만원
다. 5백만원 이상10만원
구 분보 상 금
경고․시정명령․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신고3만원
순수고발․조업정지․사용중지 등의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신고5만원
허가취소․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신고10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한 보상기준
1. 과태료의 부과대상에 해당되는 신고의 보상기준
 가. 지급율 : 과태료 부과액의 10퍼센트
 나. 지급액 : 최고 10만원, 최저 3만원
2. 배출부과금․과징금의 부과대상에 해당되는 신고의 보상기준

3.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신고의 보상기준

4. 현지조사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도 직접적인 환경오염행위 등
 신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만원 상당의 도서상품권이나 문화상품권,
 공중전화카드 중의 하나를 지급할 수 있다.
5. 동일한 신고사항에 대하여 보상기준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중 보상금이
 가장 많은 1개의 보상기준을 적용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는 주민에게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신고를 활성화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쾌적한 환경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6.10., 2021.11.16., 2025.5.15.>

제2조(신고 및 보상)

제2조(신고 및 보상)① 누구든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할 수 있다.<개정 2011.06.10., 2021.11.16.>②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 중 정당한 신고인에 대하여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21.11.16.>1. 환경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한 경우2.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3.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4. 이미 신고되어 조사중이거나 조치된 사안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5. 개별법령에 의하여 보상금이 지급되는 경우③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다수인이 환경오염행위 신고를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되,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균등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④ 1인의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액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3조(신고접수 및 처리)

제3조(신고접수 및 처리)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방문·일반우편·우편엽서·전화·FAX 및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의하여 접수·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처리결과의 통지)

제4조(처리결과의 통지)① 구청장은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요청할 경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두 등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0.10.12.>② 신고사항이 제2조제2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보상금의 지급절차)

제5조(보상금의 지급절차)① 구청장은 신고사항에 대하여 사실확인을 하여 정당한 신고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환경오염 행위자에게 행정처분등을 완료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하되,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할 때에 그 지급방법 및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② 보상금의 지급은 신고인의 은행계좌로 무통장입금하고, 도서상품권·문화상품권·공중전화카드 등을 지급하는 때에는 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의 은행계좌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무통장 계좌입금 또는 우편송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다.

제6조(신고인의 보호)

제6조(신고인의 보호) 구청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 신고와 관련된 모든 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예산의 확보)

제7조(예산의 확보) 구청장은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배출부과금·과징금의 징수교부금 및 과태료수입 등의 재원으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환경범죄등의단속및가중처벌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