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6-02-19 시행 2016-02-19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 _ 환경오염행위신고·접수 및 처리대장

연번신고일자신고방법신고인신고인신고내용처리내용처리내용처리내용포상금지급액(지급일자)비 고 (1심 선고 확인 등)
연번신고일자신고방법성명연락처신고내용처리내용처리내용처리내용포상금지급액(지급일자)비 고 (1심 선고 확인 등)
연번신고일자신고방법성명연락처신고내용현 지 확인일자조사결과민 원 회신일자포상금지급액(지급일자)비 고 (1심 선고 확인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서식><개정 2014.8.8>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

주) 신고방법은 환경신문고(128), 일반전화, 인터넷, FAX, 우편, 직접방문, 기타 등으로 기재
주) 조사결과 란에는 위반법규, 위반내용 등을 기재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가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8>

제2조(신고의 접수)

제2조(신고의 접수)① 근무시간 내에 접수하는 신고사항은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접수하여 별지서식에 따른 환경오염행위 신고 접수대장에 기록한다. <개정 2014.8.8>②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당직자가 접수하여, 당직실에 비치된 별지서식에 따른 환경오염행위 신고 접수대장에 기록한다. [전문개정 2014.8.8]③ 제2항에 따라 접수된 신고사항은 다음날 근무개시와 동시에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이첩하여야 한다. <개정 2014.8.8>

제3조(신고사항의 처리)

제3조(신고사항의 처리)① 근무시간 내에 접수된 신고사항은 접수된 날에, 공휴일 및 근무시간 외에 접수된 신고사항은 다음날 근무시간 내에 처리하되, 부득이 한 경우에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매연과다배출 차량신고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4.8.8>② 환경오염물질의 무단방류, 방지시설의 비정상운영행위에 대하여 신고 된 사항은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오염물질을 채취하여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4.8.8>③ 다른 기관(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관 환경오염행위가 신고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기관으로 이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2014. 8.8]

제4조(포상금의 지급절차)

제4조(포상금의 지급절차)① 포상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경오염행위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있던 날 또는 법원의 1심 선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하되,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할 때에 그 지급방법 및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8>② 다른 기관으로 이첩한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8.8>③ 포상금의 지급은 신고인의 은행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상품권 등을 지급할 때에는 신고인에게 우편 또는 직접 전달할 수 있다. <개정 2014.8.8, 2016.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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