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와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5.27, 2010.4.16>
제2조(위촉)
제2조(위촉)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 중에서 3명 이내의 변호사를 대전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4.4.25, 2020.12.28.>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신력 있는 기관ㆍ단체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 방식으로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신설 2020.12.28.>③ 구청장은 위촉 대상 변호사가 위촉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촉을 제한하거나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20.12.28.>[전문개정 2010.4.16]
제3조(직무)
제3조(직무)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개정 2014.4.25>1.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대한 법률 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2. 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수임에 관한 사항3. 각종 이의신청·행정심판 및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위임하는 법률사안 처리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10.4.16]
제4조(임기)
제4조(임기)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고문변호사는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구청장의 위임을 받아 수행 중인 소송사건은 해당 소송사건의 종결 시까지 계속하여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20.12.28.>[전문개정 2012.12.14]
제4조의1(소송의 위임)
제4조의1 (소송의 위임) 구청장은 고문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할 때 소송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임하고, 수임변호사의 소송수임 편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능한 범위에서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12.28.]
제5조(해촉)
제5조(해촉) 구청장은 고문변호사가 임기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조에 따른 직무를 기피한 경우3. 다음의 사유로 구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가. 불변기일(不變期日)을 넘긴 경우나. 소송당사자와 담합한 경우다. 무성의하게 소송수행을 한 경우라. 법률고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전문개정 2020.12.28.]
제6조(소송비용 등)
제6조(소송비용 등)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별표" 소송비용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1989.4.11, 2010.4.16)②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매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④ 삭제 <2022.4.15.>⑤ 삭제 <2022.4.15.>⑥ 삭제 <2022.4.15.>
제7조
제7조 삭제 <2022.4.15.>
제8조(정보공개)
제8조 (정보공개)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구 고문변호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