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규칙 공포 2025-05-29 시행 2025-05-2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차량정수배정 요청

〔 기 관 명 〕
수신자수신자
(경유)(경유)
제목차량정수배정 요청차량정수배정 요청차량정수배정 요청
① 차량소속 기 관② 차종③ 차형④ 차명⑤ 연식⑥ 사용 부서⑦ 요청 정수⑧정수요청 구분 (신규 또는 이체)⑨차량구입비및운영비책정예산액 (천원)
( )
발 신 명 의 발 신 명 의 발 신 명 의 발 신 명 의 발 신 명 의 발 신 명 의 발 신 명 의 발 신 명 의 발 신 명 의 발 신 명 의 발 신 명 의 발 신 명 의 발 신 명 의 발 신 명 의 발 신 명 의 발 신 명 의 발 신 명 의 발 신 명 의 발 신 명 의 발 신 명 의 발 신 명 의 발 신 명 의 발 신 명 의 발 신 명 의 발 신 명 의 발 신 명 의
기안자(직위/직급)기안자(직위/직급)기안자(직위/직급)기안자(직위/직급)기안자(직위/직급)기안자(직위/직급)기안자(직위/직급)서명서명검토자(직위/직급)검토자(직위/직급)검토자(직위/직급)검토자(직위/직급)검토자(직위/직급)검토자(직위/직급)검토자(직위/직급)서명서명서명결재권자(직위/직급)결재권자(직위/직급)결재권자(직위/직급)결재권자(직위/직급)결재권자(직위/직급)결재권자(직위/직급)결재권자(직위/직급)결재권자(직위/직급)서명서명서명서명
협조자(직위/직급)협조자(직위/직급)협조자(직위/직급)협조자(직위/직급)협조자(직위/직급)협조자(직위/직급)협조자(직위/직급)서명서명서명
시행시행시행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시행일자시행일자)))))접수접수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
우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홈페이지주소홈페이지주소홈페이지주소홈페이지주소홈페이지주소홈페이지주소홈페이지주소홈페이지주소홈페이지주소홈페이지주소홈페이지주소홈페이지주소홈페이지주소홈페이지주소홈페이지주소
전화전화( )( )( )( )( )( )전송전송전송( )( )( )(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공개구분공개구분공개구분공개구분공개구분공개구분공개구분공개구분공개구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4.6.3>

 1.「대전광역시 중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의 정수배정을 요청하오니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차량정수 배정요청 내역
 
 끝.
 ※ 비 고: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인 경우에는 ④차명 란 “( )”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추가로 기재함

[별표 1] 차량의 차종 차형 배정대상 및 관리 운행 기준

차 종차 형배 정 대 상차량 관리·운행 기준
승 용 (전용)대형․중형○ 구청장 ○ 구의회 의장 ○ 부구청장○ 최단운행연한: 차량을 신규등록한 날부터 「물품 관리법」제16조의2제1 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 ○ 최단주행거리: 12만km 이상
승 용 (업무용)중형․소형․경형․다목적형○ 구본청 ○ 구의회 ○ 단위부서○ 최단운행연한: 차량을 신규등록한 날부터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 ○ 최단주행거리: 12만km 이상
승합용 화물용 특수용대형․중형․소형․경형○ 단위부서○ 최단운행연한: 차량을 신규등록한 날부터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 ○ 최단주행거리: 12만km 이상(승합용 대형 및 특수용은 제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7.6.12., 2019.12.16.>
차량의 차종·차형·배정대상 및 관리·운행 기준(제4조 관련)

※ 차형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제3조제3항에 따라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별지 제2호서식] 차종(차형)변경 승인요청

〔 기 관 명 〕
수신자수신자
(경유)(경유)
제목차종(차형)변경 승인요청차종(차형)변경 승인요청차종(차형)변경 승인요청
① 차량소속 기 관② 차종③ 차형④ 차명⑤ 연식⑥ 사용 부서⑦ 최초등록일자 및 운행월수⑧ 등록 번호⑨ 비 고
( )
① 차량소속 기 관② 차종③ 차형④ 차명⑤ 연식⑥ 취득계획구분 (신규구입 또는 이체)⑦ 차량구입비 (신규구입 또는 이체)⑧ 비 고
( )
발 신 명 의 발 신 명 의 발 신 명 의 발 신 명 의 발 신 명 의 발 신 명 의 발 신 명 의 발 신 명 의 발 신 명 의 발 신 명 의 발 신 명 의 발 신 명 의 발 신 명 의 발 신 명 의 발 신 명 의 발 신 명 의 발 신 명 의 발 신 명 의 발 신 명 의 발 신 명 의 발 신 명 의 발 신 명 의 발 신 명 의 발 신 명 의 발 신 명 의 발 신 명 의
기안자(직위/직급)기안자(직위/직급)기안자(직위/직급)기안자(직위/직급)기안자(직위/직급)기안자(직위/직급)기안자(직위/직급)서명서명검토자(직위/직급)검토자(직위/직급)검토자(직위/직급)검토자(직위/직급)검토자(직위/직급)검토자(직위/직급)검토자(직위/직급)서명서명서명결재권자(직위/직급)결재권자(직위/직급)결재권자(직위/직급)결재권자(직위/직급)결재권자(직위/직급)결재권자(직위/직급)결재권자(직위/직급)결재권자(직위/직급)서명서명서명서명
협조자(직위/직급)협조자(직위/직급)협조자(직위/직급)협조자(직위/직급)협조자(직위/직급)협조자(직위/직급)협조자(직위/직급)서명서명서명
시행시행시행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시행일자시행일자)))))접수접수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
우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홈페이지주소홈페이지주소홈페이지주소홈페이지주소홈페이지주소홈페이지주소홈페이지주소홈페이지주소홈페이지주소홈페이지주소홈페이지주소홈페이지주소홈페이지주소홈페이지주소홈페이지주소
전화전화( )( )( )( )( )( )전송전송전송( )( )( )(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공개구분공개구분공개구분공개구분공개구분공개구분공개구분공개구분공개구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4.6.3>

 「대전광역시 중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종(차형)변경 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현재 차종(차형)
 

 2. 변경할 차종(차형)
 

첨 부 :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세부설명서 각 1부. 끝.
 ※ 비 고: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인 경우에는 ④차명 란 “( )”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추가로 기재함

[별표 2]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

차량정수 배정대상기관차량정수 배정대상기관기준 정수차 형 별차 형 별차 형 별
차량정수 배정대상기관차량정수 배정대상기관기준 정수대형승용차중형승용차소형․경형․지프형․다목적형 등 그 밖에 승용차
구본청구본청23대2대 (구청장전용 1대) (업무용 1대)12대 (부구청장전용 1대) (업무용 11대)9대
보건소보건소3대1대 (업무용)2대
4급기관장 사 업 소정원 100명미만1대1대
동동18대9대9대
구 의회구 의회2대1대 (의장 전용)1대
사 업 별배 정 대 상․차 형 및 대 수
통 근 용 업 무 수 행 용 기 타 사 업 용대중교통의 이용이 곤란하거나 당해 기관의 기능 등기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통근인원․거리․시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업무수행에 따른 수송등 업무분야의 성격․업무량․인원․운행거리 등을 종합검토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각종 설비탑재, 지도․단속공무원 수송 등 특수업무분야의 수요를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사 업 별배 정 대 상․차 형 및 대 수
도 로 사 업 용 산림․녹지 등 사 업 용 하 수 도 사 업 용 각 종 단 속 용 기 타 사 업 용- 도로의 연장․상태․교통량 및 유지․보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대수를 배정 - 산림 및 녹지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대수 배정 - 하수 발생량 및 처리량, 송․배수관 연장, 급수인구, 시설규모 등 업무량을 고려하여 적정대수 배정 - 무허가 건물, 그린벨트, 교통관련 등 각종 단속․지도 등의 업무량을 고려하여 적정대수 배정 - 기타 사업규모와 업무량을 고려하여 적정대수를 배정
사 업 별배 정 대 상․차 형 및 대 수
청 소 용 구급용 및 진료용 기 타 용- 오물을 직접 처리하는 기관에 대하여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배정 가. 청소차량은 당해 청소지역의 특수성과 수거․처리의 편의 및 운영관리의 경제성과 능률성 등을 검토하여 적정대수를 배정 - 순회진료 및 환자수송등으로 제작된 중형이하 승합용 중에서 적정대수 배정 - 기타 사업의 성격, 업무량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적정대수 배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24. 8. 19.>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 (제6조제1항 관련)
1. 승용 차량 기준정수

2. 승합차량 

3. 화물차량 

4. 특수차량

[별지 제3호서식] 차량교체 승인요청

〔 기 관 명 〕
수신자수신자
(경유)(경유)
제목차량교체 승인요청차량교체 승인요청차량교체 승인요청
① 차량소속 기 관② 차종③ 차형④ 차명⑤ 연식⑥ 사용 부서⑦ 최초등록일자 및 운행월수⑧ 등록 번호⑨ 비고
( )
① 차량소속 기 관② 차종③ 차형④ 차명⑤ 연식⑥ 차량구입비 (신규구입 또는 이체)⑦ 차량구입비 및 운영비책정 예산액⑧ 비 고
( )
발 신 명 의 발 신 명 의 발 신 명 의 발 신 명 의 발 신 명 의 발 신 명 의 발 신 명 의 발 신 명 의 발 신 명 의 발 신 명 의 발 신 명 의 발 신 명 의 발 신 명 의 발 신 명 의 발 신 명 의 발 신 명 의 발 신 명 의 발 신 명 의 발 신 명 의 발 신 명 의 발 신 명 의 발 신 명 의 발 신 명 의 발 신 명 의 발 신 명 의 발 신 명 의
기안자(직위/직급)기안자(직위/직급)기안자(직위/직급)기안자(직위/직급)기안자(직위/직급)기안자(직위/직급)기안자(직위/직급)서명서명검토자(직위/직급)검토자(직위/직급)검토자(직위/직급)검토자(직위/직급)검토자(직위/직급)검토자(직위/직급)검토자(직위/직급)서명서명서명결재권자(직위/직급)결재권자(직위/직급)결재권자(직위/직급)결재권자(직위/직급)결재권자(직위/직급)결재권자(직위/직급)결재권자(직위/직급)결재권자(직위/직급)서명서명서명서명
협조자(직위/직급)협조자(직위/직급)협조자(직위/직급)협조자(직위/직급)협조자(직위/직급)협조자(직위/직급)협조자(직위/직급)서명서명서명
시행시행시행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시행일자시행일자)))))접수접수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
우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홈페이지주소홈페이지주소홈페이지주소홈페이지주소홈페이지주소홈페이지주소홈페이지주소홈페이지주소홈페이지주소홈페이지주소홈페이지주소홈페이지주소홈페이지주소홈페이지주소홈페이지주소
전화전화( )( )( )( )( )( )전송전송전송( )( )( )(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공개구분공개구분공개구분공개구분공개구분공개구분공개구분공개구분공개구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4.6.3>

 「대전광역시 중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1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교체 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현재 차량
 

 2. 교체할 차량
 

첨 부 : 제12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및 관계증명서류 각 1부. 끝.
 ※ 비 고: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인 경우에는 ④차명 란 “( )”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추가로 기재함

[별표 3] 차량정수번호 부여

차 종 별차 형 별분 류 번 호
승용차량․ 대형승용차 ․ 중형승용차 ․ 소형승용차 ․ 경형승용차 ․ 지프형 및 다목적승용차 ․ 그 밖에 승용차가 1 가 2 가 3 가 4 가 5 가 6
승합용차량․ 대형승합차 ․ 중형승합차 ․ 소형승합차 ․ 경형승합차나 1 나 2 나 3 나 4
화물용차량․ 대형화물차 ․ 중형화물차 ․ 소형화물차 ․ 경형화물차다 1 다 2 다 3 다 4
특수용차량․ 청소차 ․ 앰브란스 ․ 분뇨차 ․ 진료차 ․ 이동수리차 ․ 급수․살수차 ․ 트럭트렉타 ․ 트레일러 ․ 렉카차 ․ 소방차 ․ 기타 특수용도로 제작된 차량라 1 라 2 라 3 라 4 라 5 라 6 라 7 라 8 라 9 라 10 라 1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3] <개정 2017.6.12.>
차 량 정 수 번 호 부 여(제8조 관련)
 1. 차종별․차형별 분류번호

2. 차량정수번호 부여방법
 ○ 대전광역시중구(대전중구) - 차형별 분류번호 - 차량별 일련번호
 
 【예 시】
 ① 대전광역시 중구에서 중형승용차량을 10번째 구입코자 하는 경우
 

 ② 대전광역시 중구에서 대형화물차량을 3번째 구입코자 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 (차량정수 배정, 차종(형)변경, 차량교체 승인) 확인서 송부

〔 기 관 명 〕
수신자수신자
(경유)(경유)
제목(차량정수 배정, 차종(형)․변경․차량교체 승인) 확인서 송부(차량정수 배정, 차종(형)․변경․차량교체 승인) 확인서 송부(차량정수 배정, 차종(형)․변경․차량교체 승인) 확인서 송부
등록할 차량등록할 차량말소등록할 차량말소등록할 차량
구 분차량의 표시구 분차량의 표시
차량소속기관차량소속기관
차 형차 형
차 명( )차 명( )
연 식연 식
지방세법 제9조에 따른 비과세대상차량구분등록번호
비 고비 고
발 신 명 의 발 신 명 의 발 신 명 의 발 신 명 의 발 신 명 의 발 신 명 의 발 신 명 의 발 신 명 의 발 신 명 의 발 신 명 의 발 신 명 의 발 신 명 의 발 신 명 의 발 신 명 의 발 신 명 의 발 신 명 의 발 신 명 의 발 신 명 의 발 신 명 의 발 신 명 의 발 신 명 의 발 신 명 의 발 신 명 의 발 신 명 의 발 신 명 의 발 신 명 의
기안자(직위/직급)기안자(직위/직급)기안자(직위/직급)기안자(직위/직급)기안자(직위/직급)기안자(직위/직급)기안자(직위/직급)서명서명검토자(직위/직급)검토자(직위/직급)검토자(직위/직급)검토자(직위/직급)검토자(직위/직급)검토자(직위/직급)검토자(직위/직급)서명서명서명결재권자(직위/직급)결재권자(직위/직급)결재권자(직위/직급)결재권자(직위/직급)결재권자(직위/직급)결재권자(직위/직급)결재권자(직위/직급)결재권자(직위/직급)서명서명서명서명
협조자(직위/직급)협조자(직위/직급)협조자(직위/직급)협조자(직위/직급)협조자(직위/직급)협조자(직위/직급)협조자(직위/직급)서명서명서명
시행시행시행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시행일자시행일자)))))접수접수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
우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홈페이지주소홈페이지주소홈페이지주소홈페이지주소홈페이지주소홈페이지주소홈페이지주소홈페이지주소홈페이지주소홈페이지주소홈페이지주소홈페이지주소홈페이지주소홈페이지주소홈페이지주소
전화전화( )( )( )( )( )( )전송전송전송( )( )( )(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공개구분공개구분공개구분공개구분공개구분공개구분공개구분공개구분공개구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4.6.3>

 1. 승인번호 : 제 호
 2. 승인일자 : 
 3. 승인내역
 

 ※ 유의사항
 가. 신규차량의 등록, 말소대상차량의 말소등록을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 승인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말소등록)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등록(말소등록)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 고: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인 경우 차명 란 “( )”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함

[별지 제5호서식] 차량등록(등록말소)보고

〔 기 관 명 〕
수신자수신자
(경유)(경유)
제목차량등록(등록말소)보고차량등록(등록말소)보고차량등록(등록말소)보고
① 승인번호 및 일자② 차량소속 기 관③ 차 명④ 연 식⑤ 등록번호⑥ 등록 또는 말소 등록 일자⑦ 비 고
( )
발 신 명 의 발 신 명 의 발 신 명 의 발 신 명 의 발 신 명 의 발 신 명 의 발 신 명 의 발 신 명 의 발 신 명 의 발 신 명 의 발 신 명 의 발 신 명 의 발 신 명 의 발 신 명 의 발 신 명 의 발 신 명 의 발 신 명 의 발 신 명 의 발 신 명 의 발 신 명 의 발 신 명 의 발 신 명 의 발 신 명 의 발 신 명 의 발 신 명 의 발 신 명 의
기안자(직위/직급)기안자(직위/직급)기안자(직위/직급)기안자(직위/직급)기안자(직위/직급)기안자(직위/직급)기안자(직위/직급)서명서명검토자(직위/직급)검토자(직위/직급)검토자(직위/직급)검토자(직위/직급)검토자(직위/직급)검토자(직위/직급)검토자(직위/직급)서명서명서명결재권자(직위/직급)결재권자(직위/직급)결재권자(직위/직급)결재권자(직위/직급)결재권자(직위/직급)결재권자(직위/직급)결재권자(직위/직급)결재권자(직위/직급)서명서명서명서명
협조자(직위/직급)협조자(직위/직급)협조자(직위/직급)협조자(직위/직급)협조자(직위/직급)협조자(직위/직급)협조자(직위/직급)서명서명서명
시행시행시행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시행일자시행일자)))))접수접수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
우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홈페이지주소홈페이지주소홈페이지주소홈페이지주소홈페이지주소홈페이지주소홈페이지주소홈페이지주소홈페이지주소홈페이지주소홈페이지주소홈페이지주소홈페이지주소홈페이지주소홈페이지주소
전화전화( )( )( )( )( )( )전송전송전송( )( )( )(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공개구분공개구분공개구분공개구분공개구분공개구분공개구분공개구분공개구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14.6.3>

 1.「대전광역시 중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17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 등록(말소등록) 결과를 보고합니다.
 2. 등록(말소등록) 차량 내역
 
 
첨 부 1. 자동차등록증 사본(등록차량의 경우) 1부.
 2. 말소등록증 사본(말소등록차량의 경우) 1부. 끝.
 
※ 비 고: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인 경우에는 ③차명 란 “( )”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추가로 기재함

[별지 제6호서식] 차량 정수 관리대장

일련 번호정수 번호승 인승 인차 명연 식승차정원 적재정량소속 기관용 도담당자 (인)비 고
일련 번호정수 번호문서번호일 자차 명연 식승차정원 적재정량소속 기관용 도담당자 (인)비 고
차량소속기관
정수 번호승인 구분문서번호차 종차 명연 식원동기 형 식취득 구분등록번호용 도담당자 (인)
정수 번호승인 구분승 인 일차 형규 격연 식원동기 형 식취득 구분등 록 일사용부서담당자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24. 8. 19.>

1. 차량정수번호 부여부

※ 주 : 담당자 날인은 차량정수배정확인서 발급 후 날인
2. 기관별 차량정수 등록부

※ 주 : 승인구분란 - 정수배정, 교체승인, 차종변경, 차형변경, 이체승인, 정수삭감 등으로구분 기재

[별지 제7호서식] 차량배차 신청서, 승인서

차량배차 신청서 NO.차량배차 신청서 NO.담당자담당자팀장과 장과 장결 재차량배차 승인서 NO.차량배차 승인서 NO.차량배차 승인서 NO.차량배차 승인서 NO.
차량배차 신청서 NO.차량배차 신청서 NO.결 재차량배차 승인서 NO.차량배차 승인서 NO.차량배차 승인서 NO.차량배차 승인서 NO.
차량배차 신청서 NO.차량배차 신청서 NO.결 재차량번호운 전 원
사용일시년 월 일 시 분부터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일 시 분까지배차일시년 월 일 시 분부터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일 시 분까지
행 선 지행 선 지
용 무용 무
사 용 자외 명외 명외 명외 명외 명외 명외 명사 용 자
유 류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유 류운행거리Km
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 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 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 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 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 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 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 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 과장 귀하위와 같이 배차 승인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과장 (인) 실․과장 귀하위와 같이 배차 승인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과장 (인) 실․과장 귀하위와 같이 배차 승인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과장 (인) 실․과장 귀하위와 같이 배차 승인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과장 (인) 실․과장 귀하
※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전원은 운행종료 후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운전원은 운행종료 후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운전원은 운행종료 후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운전원은 운행종료 후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개정 2024. 8. 19.>

[별지 제8호서식] 차량 유류 수불대장

결 재결 재연월일수 입불 출재 고수령자인적 요
팀 장담당자연월일수 입불 출재 고수령자인적 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개정 2024. 8. 19.>
차량 유류 수불대장

[별지 제9호서식] 차량 운행일지

담당자담당자담당자팀 장팀 장결 재
년 월년 월일결 재
차량번호호호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전일누계KmKmKm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전량잔량전량잔량LLL
차량번호호호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전일누계KmKmKm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급 유 량급 유 량LLL
차량번호호호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금일운행KmKmKm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급 유 량급 유 량LLL
운 전 원인인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금일운행KmKmKm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급 유 량급 유 량LLL
운 전 원인인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금일운행KmKmKm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소 비 량소 비 량LLL
운 전 원인인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누 계KmKmKm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소 비 량소 비 량LLL
운 전 원인인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누 계KmKmKm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잔 량잔 량LLL
승 차 자용 무용 무용 무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시 간시 간시 간시 간시 간시 간운 행 Km운 행 Km운 행 확 인운 행 확 인
승 차 자용 무용 무용 무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출 발출 발출 발도 착도 착도 착운 행 Km운 행 Km운 행 확 인운 행 확 인
점 검 내 용상 태비 고
1) 운행 전 ① 엔진오일은 정상인가? ② 냉각수 보충 상태는? ③ 에어크리너는? ④ 조정계통(계기포함) 작동은? ⑤ 타이어 공기압 및 트레이드 마모상태는? ⑥ 브레이크 및 주차브레이크 작동상태는? ⑦ 각부의 누설개소는 없는가? ⑧ 운행에 필요한 연료 및 조향장치 작동은? ⑨ 승차정원․적재정량을 초과하지 않았는가?
2) 운행 중 ① 엔진 및 차체의 이상잡음은 없는가? ②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작동상태는?
3) 운행 후 ① 타이어 공기압 및 마모상태는? ② 각부 누설개소는 없는가? ③ 케이블 및 벨트상태는? ④ 주차브레이크 작동상태는? ⑤ 정비 및 청소공구는? ⑥ 자동차문은 잘 잠겨졌는가? ⑦ 열쇠보관은?
기타 기재 사항
범례 : V 양호 △ 요수리 X 요교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개정 2024. 8. 19.>
〈앞면〉
차량 운행일지

〈뒷면〉
 차 량 일 일 점 검 표
 점검자 (인)

[별지 제10호서식] 차량 정비대장

결 재결 재월일품 목수 량단 가금 액정비업체확 인
팀 장담당자월일품 목수 량단 가금 액정비업체확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개정 2024. 8. 19.>

차량 정비대장

[별지 제11호서식] 차량 정수 배정 검토조서

차종별차형별차명별차량정수 배 정 일등 록등 록배치부서용 도
차종별차형별차명별차량정수 배 정 일번 호일 자배치부서용 도
출 장 업 무 명차 량 운 행차 량 운 행승 차 인 원승 차 인 원승 차 인 원비 고
출 장 업 무 명회 수거 리연간월간일일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개정 2024. 8. 19.>
차량 정수 배정 검토조서
(차량교체, 차종․차형변경)
1. 일반현황
 가. 기 구 : (설치일 : . .)
 나. 정 원 : 명(기관장 직급 : 급)
 다. 위 치 : 
 라. 주요업무내용
 ○
 ○
 ○
2. 기동력 소요 판단
 가. 차량보유 대수
 

 나. 증차사유(정수이체 포함)
 ※ 작성요령
 ①기구․정원증가에 따른 증차의 경우는 최근 1년 전에 비교하여 늘어난 기구․정원을 비교설명하고, 증차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재
 ②시설규모의 확장, 새로운 업무의 수임, 업무량 및 사업량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증차의 경우는 그 내용을 설명하고, 증차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재
 다. 차량교체(차종․차형변경) 사유
 ※ 작성요령
 ①차량의 내구연한 초과여부를 기재
 ②차량구입일 이후 현재까지 총운행거리를 기재(운행거리 미터 사진 첨부)
 ③차량구입일 이후 현재까지 수리비 총액을 기재
 ④차량수리견적 내용을 기재(1급 자동차정비공장 수리견적서 첨부)
 ⑤사고차량의 경우는 사고일시, 사고장소 및 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경찰서장 확인서 첨부)
 ⑥차종․차형변경 및 새로이 교체하고자 하는 차량의 선택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⑦기타 참고사항
 라. 예산소요 판단
 1) 총 소요예산 : 천원
 2) 차량구입비 : 천원
 3) 운전원 인건비 : 천원(연간 기준)
 4) 차량유지비 : 천원(연간 기준)
 마. 기타 참고사항
 
 바. 차량운행 수요 (연간 기준)
 

 ※ 사업용 차량은 상기 기재 내용에 준하여 실정에 맞게 변경 기재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58조에 따라 공용차량에 대한 정수의 책정·배정 및 운영 등 공용차량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4.6.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6.3, 2017.6.12, 2019.12.16, 2023.10.30., 2024. 8. 19., 2025. 5. 29.>1. “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2."차량정수"란 차량을 차종·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3."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4."의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 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5."업무용 차량"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6."사업용 차량”이란 승합용·화물용·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7."화물용 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8."특수용 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써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9."단위부서"란 차량정수를 배정받았거나 신규로 배정받고자 하는 부서를 말한다.10."차량 총괄부서"란 차량 정수관리 및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11."정비"란 차량을 단계적·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시정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12."수리"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분해 하여 소재 접합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13.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8조에 따라 자동차 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전문개정 2007.6.8]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이하“구”라 한다)가 관리·운행하는 차량 및 임차차량에 적용하되, 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개정 2007.6.8, 2017.6.12, 2019.12.16, 2023.10.30>

제4조(차량의 구분 등)

제4조(차량의 구분 등) 차량의 차종·차형, 배정대상 및 관리·운행 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4.6.3, 2019.12.16>

제5조(배정요청)

제5조(배정요청) 단위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 배정ㆍ차종변경 승인ㆍ차형변경 승인ㆍ차량교체 승인을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내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24. 8. 19.>

제6조(정수배정)

제6조(정수배정)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한 때에는 별표 2에 따른 기준 정수를 감안하여 단위부서 전체의 기능,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교체, 차종변경 및 차형변경 승인의 경우에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7.6.12, 2019.12.16., 2024. 8. 19.>② 법령의 개폐, 조직의 폐지·통합 등으로 단위부서가 소멸된 경우 차량의 정수는 소멸된 것으로 본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따로 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신설 2012.3.13><개정 2024. 8. 19.>

제6조의2(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

제6조의2(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 차량 총괄부서 및 단위부서의 장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 8. 19.>[본조신설 2023.10.30]

제7조(정수배정 제한)

제7조(정수배정 제한)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 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또는 차량 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개정 2024. 8. 19.>

제8조(정수번호 부여)

제8조(정수번호 부여)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2017.6.12., 2024. 8. 19.>

제9조(협의)

제9조(협의) 단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 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원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관련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4. 8. 19.>

제10조(차종변경 승인)

제10조(차종변경 승인)① 단위부서가 차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7.6.12>② 제1항에 따른 차종변경은 해당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등으로 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 상호 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17.6.12, 2023.10.30., 2024. 8. 19.>

제11조(차형변경 승인)

제11조(차형변경 승인)① 단위부서의 차형변경은 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에 한하되, 그 변경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7.6.12., 2024. 8. 19.>② 제1항에 따른 차형변경 해당 단위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17.6.12., 2024. 8. 19.>

제12조(차량교체 승인)

제12조(차량교체 승인)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위부서의 요청에 따라 신규 차량으로 교체를 승인할 수 있다.<개정 2017.6.12, 2019.12.16., 2024. 8. 19.>1.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을 경과하고 최단 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2. 최초 등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신규 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의 규모를 변경하여 교체하려면 미리 차량 정수를 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9.12.16., 2024. 8. 19.>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 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관할 경찰서장의 사고확인과 당해 차량의 보험회사의 보상 확인 또는 차량정비업체의 수리 사용 불가에 대한 확인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2. 최초 등록일부터 제1항에 따른 최단운행연한과 최단 주행거리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지방세법」제4조제2항에 따른 차량의 시가 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 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이 있어야 한다)3. 정부시책상 차량 교체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규차량 교체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7.6.12>[전문개정 2014.6.3]

제13조(정수의 직권 감축 등)

제13조(정수의 직권 감축 등)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정수를 배정받은 단위부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7.6.8, 2017.6.12., 2024. 8. 19.>1. 단위 부서의 기능이 폐지·축소·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2. 차량 정수를 배정받은 날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2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할 경우3. 그 밖에 차량 정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제목개정 2024. 8. 19.]

제14조(차량의 사전 구입 금지)

제14조(차량의 사전 구입 금지) 단위부서의 장은 구청장으로부터 차량 정수를 배정받지 아니하고는 소요예산을 계상하거나 사전에 차량을 구입할 수 없다.<개정 2024. 8. 19.>[제목개정 2024. 8. 19.]

제15조(양여·관리전환·기증차량 등)

제15조(양여·관리전환·기증차량 등) 단위부서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관리전환 그 밖에 기증할 의사가 접수될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 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개정 2017.6.12., 2024. 8. 19.>

제16조(정수대장 정비 등)

제16조(정수대장 정비 등)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월에 차량 정수 배정사항과 실제 차량 구입·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4. 8. 19.>

제17조(차량의 등록 절차)

제17조(차량의 등록 절차)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하거나 차종변경·차형변경·차량교체 승인을 한 경우에는 배정 또는 승인사실을 요청한 단위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통보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4.6.3., 2024. 8. 19.>② 단위부서의 장은 차량의 등록 및 말소등록이 필요한 때에는 등록신청과 함께 말소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말소한 때에는 단위부서의 장은 7일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등록 또는 말소등록보고서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6.12>[제목개정 2024. 8. 19.]

제18조(차량 집중관리)

제18조(차량 집중관리) 차량은 차량 총괄부서에서 집중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실제로 차량을 운행하는 단위부서 등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제2차 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통근용 버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 5. 29.>

제19조(차량관리 방법)

제19조(차량관리 방법)① 단위부서가 보유하는 차량 및 운전원 등에 관한 예산 등은 차량 총괄부서에서 일괄 계상하여 집행할 수 있다.<개정 2023.10.30., 2024. 8. 19.>② 제2차 관리부서는 지정받은 차량에 대한 차량점검·정비·수리 업무와 운전원 복무관리 그 밖에 차량 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한다.<개정 2017.6.12., 2024. 8. 19.>③ 삭제<2023. 10. 30.>④ 구 소유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지 못하며,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 및 의전용 차량 등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14.6.3> <개정 2019.12.16>⑤ 2차 관리부서의 장은 공용차량 운행직원이 의무보험의 보장기간 및 정기검사 실시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차량 내부에 게시하여야 한다.<신설 2024. 8. 19.>[제목개정 2024. 8. 19.]

제20조(배차 신청·승인)

제20조(배차 신청·승인)①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차량배차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일 1일 전에 차량 총괄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차 관리부서로 지정을 받았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4. 8. 19., 2025. 5. 29.>② 제1항에 따른 배차 신청을 받은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 배차 신청 사항을 종합·검토하여 지체없이 배차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7.6.12., 2024. 8. 19., 2025. 5. 29.>[제목개정 2024. 8. 19.]

제21조(유류구입 등)

제21조(유류구입 등) 차량 총괄부서 및 단위부서의 장은 필요시 차량용 유류 및 엘피지(이하 "유류"라 한다)의 필요 수급물량을 기준하여 유류공급자와 유류공급가를 단가계약 또는 후불정산 계약하거나 카드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개정 2023.10.30>

제22조(유류사용 정산)

제22조(유류사용 정산)① 배차담당 공무원이 차량을 배차하는 때에는 전회 지급 유류의 소모량, 잔고량을 정산하여 유류를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24. 8. 19.>② 단위부서의 차량 운전원은 운행 일지에 전일까지의 총주행거리와 유류잔고량을 기록하고, 배차 당일 주행거리, 유류 지급 상황, 사용량 및 잔고량을 기록하여 배차담당 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4. 8. 19.>

제23조(차고 운영)

제23조(차고 운영)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 내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 내에는 운전원 대기실·주차지·세차장 및 정비실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7.6.8>② 제1항에 따라 차고를 설치한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소속 운전원 중에서 차고장 1명을 지정하여 차고 내의 제반 업무를 수행토록 할 수 있다.<개정 2007.6.8, 2017.6.12., 2024. 8. 19.>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고장은 차량 총괄부서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유차량 운행관리, 운전원 관리 등 차고 내의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차량 운전원은 차고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7.6.12., 2024. 8. 19., 2025. 5. 29.>[제목개정 2024. 8. 19.]

제24조(지도·점검 및 공개)

제24조(지도·점검 및 공개)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단위부서의 차량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4. 8. 19., 2025. 5. 29.>②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6.12., 2024. 8. 19., 2025. 5. 29.>1. 차량 정수 관리ㆍ운영사항2. 차량정비관리 사항3. 차량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차량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③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의 정수 및 운영 현황을 매년 1월에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24. 8. 19.>[제목개정 2024. 8. 19.]

제25조(기록 관리)

제25조(기록 관리)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갖추어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24. 8. 19., 2025. 5. 29.>1. 차량 정수 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2. 차량배차 신청(승인)서(별지 제7호서식)3. 차량 유류 수불대장(별지 제8호서식)4. 차량 운행일지(별지 제9호서식)5. 차량 정비대장(별지 제10호서식)② 단위부서의 장은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식을 갖추고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서식 중 일부를 단위부서의 실정에 맞도록 고쳐서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7.6.12., 2024. 8. 19., 2025. 5. 29.>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단위부서의 장은 새올행정시스템의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신설 2012.3.13, 2025. 5. 29.>[제목개정 2024. 8. 19.]

제26조(근무지침)

제26조(근무지침)① 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운전원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27조(준수사항)

제27조(준수사항) 운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7.6.8., 2024. 8. 19.>1. 근무 중 음주행위2. 운전 중 흡연·식음 및 휴대폰 사용 행위3.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된 담당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4. 지시 없이 담당 차량 이외의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5. 타인에게 담당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7. 차량 열쇠를 휴대치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8.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9. 운전 중에 배차된 지역 외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10. 배차운행 시간 이외의 운행 행위11. 배차되지 않은 차량의 사적인 운행 행위12. 유관기관 및 민간인으로부터의 유류 수수 행위13.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만한 위치에서의 주정차 행위

제28조(주의의무)

제28조(주의의무)① 운전원은 운전 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4. 8. 19.>② 운전원은 운행 차량의 구조·기능 등에 정통하여 운전 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개정 2024. 8. 19.>

제29조(운행 중 사고 등에 대한 조치)

제29조(운행 중 사고 등에 대한 조치) 운전원은 운전 중 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적절한 현장조치 후 다음 각 호의 다음 사항을 차고장 또는 차량 총괄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6.12, 2023.10.30., 2024. 8. 19., 2025. 5. 29.>1. 사고 발생 일시2. 사고 발생 장소3. 운행차량번호 및 운전원 성명4. 사고 발생 시의 상황과 사고 원인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6. 피해자, 가해자 및 사상자의 인적 사항7. 그 밖에 조치 및 요구사항[제목개정 2025. 5. 29.]

제29조의2(과실에 대한 책임)

제29조의2(과실에 대한 책임)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보험약관에 따른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한도 자기차량손해액의 20% 범위 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1. 사고가 고의 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제2항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2. 공용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라 처분된 과태료, 범칙금 또는 벌금 등[본조신설 2023.10.30]

제30조(안전교육 등)

제30조(안전교육 등)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운전원에 대하여 정비기술 또는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자체교육 또는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1조(운전직공무원 교류)

제31조(운전직공무원 교류)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단위부서 소속 차량 운전직공무원에 대한 교류를 인사 업무 담당 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4. 8. 19., 2025. 5. 29.>[제목개정 2025. 5.29.]

제32조(차량 직접운전)

제32조(차량 직접운전) 구 소속 공무원(공무직을 포함한다)은 업무능률의 향상과 차량 운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차량을 배차 받아 직접 운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운전 운행자는 배차된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그 책임 및 의무 등에 관하여는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7.6.12, 2023.10.30., 2024. 8. 19.>[제목개정 2024. 8. 19.]

제33조(차량 점검)

제33조(차량 점검)① 공용차량을 직접 운전할 운행자는 배차 받은 차량의 상태 및 공구류 등을 운행 전 반드시 점검하고 운행 후에는 원래 상태로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14.6.3., 2024. 8. 19.>② 제1항에 따라 점검 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차량 총괄부서 또는 차량 담당 공무원에게 통보하여 차량교체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하며, 운행 후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차량 반납 시 정비등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4. 8. 19., 2025. 5. 29.>[제목개정 2024. 8. 19.]

제34조(차량 반납)

제34조(차량 반납) 직접운전 운행자는 근무시간 안에 운행한 차량을 차량 담당 공무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24. 8. 19., 2025. 5. 29.>[제목개정 2024. 8. 19.]

상위법 근거

  •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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